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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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 이창영
  • 승인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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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1일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아무개 씨가 김수환 추기경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천주교인권위 명의로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추기경께서도 알고 계시냐?
위에서 알면 좋지 않을 텐데…'하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가 문제삼은 스티커 제작은 하지도 않았다며 "어떻게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인 김 추기경의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

김추기경 차 드렁크 수색도 안기부·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한 종교사찰은 일상적으로 이뤄져왔다. 지난 13일 명동성당에서 가진 시국기도회때도 경찰측이 일반인은 물론 신부와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중부경찰서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항의하자, 신도들에 한해 명동성당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전용차 트렁크까지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드렁크까지 수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스티커 배포 저지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제작한 두 종의 스티커 '문민독재 싫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뽑았습니다'의 배포를 막기위해 경찰과 안기부를 동원해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상봉 사무국장에 따르면 "서울·부산 지역등에서 경찰측이 본당으로 전화를 걸어와 '불법 스티커 부착은 도로교통법등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가능
22일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안기부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안기부법상 직권남용금지등의 조항을 근거로 민형사상 고소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7년 1월 23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