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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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 이창영
  • 승인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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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 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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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13일 민변·민교협·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27개 사회단체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대표 김승훈 등)를 발족하고 전국 대학교·교회 등지에서 <레드헌트>를 동시 상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활동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라 믿는다"며 "구속을 각오하고 상영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화과 교수, 현대사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레드헌트>에 대한 의견개진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28일 '레드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 씨 석방운동 국내외 확산

이날 공대위 발족식을 시점으로 서준식 씨 석방운동과 함께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선전·홍보활동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소속 회원 84명(1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서 씨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들이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합당한지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 씨는 철저히 양심에 따라 행동해 왔다"며 "개인의 양심이 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각 나라 영화단체나 각지 동포들의 항의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준식 씨 구속과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의사를 전달하거나, 석방운동에 나선 국제 단체들은 국제앰네스티, 세계고문방지기구, 아시아인권정보센터, 아시아인권위원회, 대만인권연합 등이며,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홍콩 등지의 동포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수원·안양·제주에 이어 전주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상임공동대표 문규현)도 "정부의 탄압 앞에서 인권영화제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 조직위원회측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오는 15일 전주 서학동성당(문규현 신부)에서 <레드헌트>를 공개상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1997년 11월 14일 금요일 제1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