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위자, 여태 미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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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자, 여태 미복권
  • 이창영
  • 승인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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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사면·수배해제 대상자 명단집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해제와 사면 복권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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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사면·수배해제 대상자 명단집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해제와 사면복권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 김형태변호사),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대표 : 임기란 상임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 이창복 상임의장)이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 이중 전국연합의 집계결과 양심수 211명, 수배자 67명, 미복권자 1,61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홍상표씨(26)와 강국진씨(25)는 95년 6월 3일 일본 전 외상 와타나베의 "한일합방은 양국의 자유로운 합의하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일이다"라는 발언에 분개해 일본공보관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구속되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면복권을 신청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두환·노태우의 구속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조병태씨(30)의 경우 95년 명지대에서 5·18 학살자처벌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자진출두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직도 사면복권되지 않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미복권자들은 현재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이 박탈되고 직장에서도 숨기고 생활하다가 밝혀지면 해고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권하루소식 1998년 1월 27일 화요일 제10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