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명 미복권… 사회활동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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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명 미복권… 사회활동 ‘족쇄’
  • 황정유
  • 승인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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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ㆍ인혁당ㆍ통혁당 관련자
그동안 여러차례의 특사조처가 취해져 왔으나 5공까지의 시국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ㆍ15 45돌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복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오는14일 일반 형사범 8백∼9백명이 가석방되고 이들 중에는 염보현 전서울시장 등 5공비리 관련자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남북 자유왕래 허용 등 최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5공 이전의 시국사범 가운데 현재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은 60∼70년대의 대표적 시국사건인 △남민전사건 관련 39명 △인혁당 관련 11명 △통혁당 관련 6명 등 모두 56명이다.

이들 가운데 신영복(50ㆍ성공회 신학대 강사)씨 등 통혁당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명은 복권은 물론 사면도 되지않은 채 가석방 상태에 있으며 남민전사건 관련자 중 무기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남주(44ㆍ시인)씨 등 11명이 형집행정지만 됐을 뿐 잔형이 면제되지 않아 미사면ㆍ미복권상태에 있다. 또 이재오(46ㆍ민중당 조국통일분과위원장)ㆍ임헌영(49ㆍ<한길문학> 주간)씨(남민전),전창일(69ㆍ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공동의장)ㆍ이성재(62ㆍ민족평화문화협의회 고문)씨(인혁당) 등 나머지 40명이 만기출소 또는 형집행정지 뒤 잔형이 면제돼 형이 종료됐으나 복권이 안된 상태다.

지난88년 12월21일 5공 이전의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일제 사면ㆍ복권이 단행되면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ㆍ제헌의회사건ㆍ반제동맹당사건 등 모든 조직사건 관련자들이 사면ㆍ복권됐으나 이들만이 일부 잔형면제와 형집행정지만 받았을 뿐 복권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사면ㆍ복권자의 명단선정작업에 관계했던 검찰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의 성격과 복역중의 수형태도,석방된 뒤의 경과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면서 “이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반국가단체 사건의 관련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해 복권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복권조처가 없는한 형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동안 대통령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건축사법,변호사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형 종료뒤 3∼5년간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등 공민권에 많은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최병모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10∼20년이 지났고 관련자들이 모두 장기간 복역한 뒤 석방돼 있는 만큼 이들을 복권시켜 정당하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범기자>

한겨레 199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