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방북구속자 석방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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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방북구속자 석방 찬반논란
  • 황정유
  • 승인 199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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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등 원심확정판결 이견
“물꼬튼 대화 장애요인”/법조계/“법적권위 실추 불가능”/법무부/석방은 통치차원 「특별사면」만이 가능

오는 10월16일 평양에서 열리는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임수경양 등 방북인사들에 대해 원심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이들의 석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모처럼 물꼬가 트인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방북인사를 석방하라」는 북측요구를 우리측에서 수용,대화의 장애요인을 상징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경우 우리측의 법 권위가 실추되고 국가보안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방북인사석방은 현단계에서 「절대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27일 재야법조계와 학생 등은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움직임과 남북고위급 회담개최,북경대회를 계기로한 남북화해무드 등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감안할때 형이 모두 확정된 방북인사들을 계속 수감하는것은 시대적 조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1차남북고위급회담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과감히 양보를 해 이번만은 반드시 좋은성과를 끌어내야한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방북인사에게 장기징역형을 내린채 계속 수감해두는 것은 국민적법감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치권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개인과 단체의 남북교류ㆍ남북접촉이 허용될수 있다면 방북인사들의 석방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통치권차원에서 마땅히 긍정적인결정이 내려져야하며 그 시기는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오는 10월16일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강영훈국무총리 등 남북고위급회담 참석자들과 외무ㆍ국방부장관들은 지난21일 2차남북고위급 회담대책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이에대해 ▲실정법을 어긴 자를 원칙없이 석방할경우 일관적인 법의 집행이 어려워져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북한에도 남한측을 찬양ㆍ고무해 복역중인 인사가 많아 남북관계를 고려해도 상호형평에 따라 북측도 똑같은 석방조치를 내려야한다며 『현재로서는 방북인사의 석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히 방북인사들을 석방할경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중인 다른 사람들도 더이상 붙잡아둘 명분이 없어지며 결국 국가보안법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황인철변호사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그 폐지문제가 논의되고있는 마당에 남북대결차원에서 국가보안법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결코 국민적 법감정에 맞지않는다』며 『어차피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이상 진실된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통치권의 결정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수경양ㆍ문익환목사 등은 복역기간이 모두 형기의 3분의1을 넘지 않아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않으며 이들의 석방은 통치권자의 특별사면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태다.

<박승철기자>

경향신문 199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