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사건 핑계로 ‘국민 감시’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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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사건 핑계로 ‘국민 감시’ 나서겠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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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CCTV, 전자태그 등 적극 검토
경찰이 소방당국 등에만 제한된 개인위치정보를 경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과 모든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장치 장착, CCTV 설치 확대, 아동에 전자태그 부착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국민의 정보·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면서 위치정보법 개정과 모든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장치 장착, CCTV 설치 확대, 아동에 전자태그 부착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그동안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모든 휴대전화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이용하게 될 경우 권력기관에 의한 악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둔 규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찰도 위치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모든 휴대전화에 GPS 장착을 추진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의 휴대폰에는 약 20% 정도에만 GPS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휴대전화로 의무화해 모든 사람의 위치를 휴대폰 위치추적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정확성은 반경 1~5km 정도인데 비해 GPS 위치정보는 5~50m로 훨씬 더 정확하다.

경찰의 의도대로 위치정보법이 개정돼 소방당국이 아닌 경찰까지 개인의 위치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GPS 장착으로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하게 된다면 숨기고 싶은 개인적 사생활이 드러나 개인정보·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의 놀이터·공원 13,302개소 중 4,087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CCTV 설치 문제는 항상 범죄예방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 온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아동보호 명분으로 생활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감시하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역시 논랑이 예상된다. 경찰은 성명·연락처 등 학생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가방에 부착해 학생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태그 시스템은 전자태그를 단 학생이 학교·통학로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지나면 감지센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학생의 사진이 촬영되고,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아동 인권침해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찰은 “심야시간대에 국도 및 지방도 등을 지나는 차량은 꼭 1회 이상 검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문검색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실종 아동·부녀자 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경찰의 이번 대책은 범인검거에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정보, 인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며 악용된다면 국민에게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경찰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을 핑계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가족 간의 문제로 피신한 여성의 경우처럼 자신의 위치를 감추고 싶은 것도 국민의 권리인데 이를 실종이라는 명분으로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이 “치안유지를 위한다면 구조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꾀해야지, 기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개인의 정보·인권·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이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보고 감시·관리·통제하려한다는 강한 비판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 소리> 차성은 기자mrcha32@empal.com

기사입력 : 2008-03-26 13:51:54
최종편집 : 2008-03-26 14:44:11ⓒ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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