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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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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7월 3일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전의경제도·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에 대한 제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보고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제언(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의경제도에 대한 제언(조시현/건국대법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세 가지 발제로 이루어졌으며, 촛불 집회에서 직접 경찰폭력의 피해자가 나와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 시설인권연대

시설운동의 전망과 구체적인 아젠다를 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정책위 모임의 두 번째 세미나가 오는 7/23(금) 늦은 7시부터 전장연 사무실에서 김명연(상지대)와 김정환(연세대) 두 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석암재단 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부일(전 이사장) 징역 3년(법정구속), 제복만(현 이사장,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등 관련자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후 제복만은 문제제기를 하는 석암비대위 소속 생활인들을 협박과 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설생활인과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박현숙(현 사무국장)을 앞세워 결의대회 등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의 죄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북인권

지난 7/2(수) 이른 9시반부터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초청으로 내한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아시아태평양지역팀 남북한 담당관 모린 테오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남한의 진보적 인권단체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내년에 있을 북한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있어서의 남한 진보진영의 역할을 환기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제48차 유엔총회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채택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DPA)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에 관한 결의(Resolution 48/141, 1993)를 통해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무로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전반적인 감독 수행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와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권침해가 문제될 때 초기단계에서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를 할 의무도 갖는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년 3월 통과된 결의안 60/251에 따라 같은 해 6월부터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승격, 설립된 유엔기구이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검토 및 이에 대한 권고, 유엔 체계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모든 유엔 회원 국가의 인권 상황을 4년 주기로 검토하는 제도로,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중 매년 48개국씩 검토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검토 받는 국가의 순서는 지역별 배분에 따라 추첨에 의해 정해지게 되고 이들 국가는 역시 지역별 추첨에 의해 결정되는 Troika Member라 불리는 세 국가의 주도로 인권 상황을 평가받게 된다. 단, Troika Member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만 구성되게 된다. Troika Member들은 해당국에서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10매 내외로 요약한 해당국 관련 유엔 보고서, 그리고 역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10매 내로 요약한 해당국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 보고서, 이렇게 세 문서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다.
200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에서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실시되기도 했다. 북한은 2009년 하반기 검토 대상국이다.

◎ 생체여권대응

지난 7/3(목)과 오는 7/24(목) 두 차례에 걸쳐 진보넷에서 <신분증명, 감시/통제에 대한 연속기획 워크샵>을 진행한다. 오는 두 번째 워크샵에서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를 읽고 푸코가 말한 ‘복종하는 신체’와 ‘지문착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제1회 인권캠프

제1회 인권캠프가 7/16~18 2박3일 일정으로 제부도 하내테마파크에서 열렸다.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청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평화․생태 등 인권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주제마당과 함께 사회공공성과 정보인권, 반차별,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등의 주제를 다루는 이슈마당이 진행되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이슈마당의 하나로 ‘인권의 사각지대, 감옥 들여다보기’를 기획해 ‘감옥 용어 맞춰보기’와 감옥인권문제에 대한 강의(이호중 위원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