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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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되어야 한다.
  • 유병철(인권위원)
  • 승인 2008.11.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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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호소는 애절하고 초조한데

2008년 11월 18일 현재 군의문사 진정사건 600건 중 350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250여건의 잔여 사건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폐지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남은 사건의 유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조사 한다기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사건부터 먼저 조사를 해줄 수 없냐? 잠이 안 온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시간은 좀 지체되더라도 국가가 하는 일인데 책임을 다할 겁니다.”
유가족은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조사관들은 달리 할 말이 없다. 죄스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군의문사위의 존재 근거와 필요성

유족들의 요구는 대부분 이러했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내 아들, 남편, 형제, 동료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군 복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데려갔으면 데려간 그대로 돌려보내 주어야지. 국가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런 국가를 믿었던 내 자신도 용서되지 않는다.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군의문사의 대다수는 유가족의 주관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생성되는 것이고, 그 의혹은 과거 군 사망사고의 조사주체 혹은 조사절차나 조사내용 및 결과의 전달방식이 유가족의 불신을 초래해서 생긴 것이다.
그 동안 위원회는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을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그 누구를 상대로든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또 조사결과에 대해 유가족을 포함하여 제3자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와 결정을 낼 때마다 우리 사회가 군의문사의 존재를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

군의문사의 해결은 순리대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권위주의 시대 전후를 불문하고 정파적 관심 대상 밖에 있어왔던 좀 더 보편적인 생명과 인권에 대한 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위원회 활동은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군의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현실의 병영문화와 제도개선에 초점을 모으는 데 있다.
지금 위원회 활동을 접는다는 것은 국가가 받은 진정을 국가가 스스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진정인과 유가족들로 하여금 또 한 번 국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일 것이다.
결국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연장되어 그동안 검증된 시스템과 조사역량을 가지고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순리이자 가장 실용적인 군의문사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