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북한 UPR에 대한 진보적 평화·인권단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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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 북한 UPR에 대한 진보적 평화·인권단체 보고서
  •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승인 2009.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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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상정·채택을 둘러싼 인권의 정치화 경향, 선별성, 인권 메커니즘의 비효율성 증대, 비상설적 한계 및 실효적 구속력 부재 등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 꾸준한 제기되었던 회의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 주기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중 매년 48개국씩 검토대상이 되는 셈이다. 200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올해 하반기 제6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의 검토 대상국이다.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등 3개 평화·인권단체들은 기존의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형성된 ‘북한인권’ 담론을 극복하고,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북한정부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지난 4월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 북한 UPR에 대한 평화·인권단체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우리는 이번 북한 UPR에 대한 평화·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접근법을 알리고, △자유주의적인 인권관에 갇힌 인권개념이 아닌 보다 더 진보적인 인권에 대한 원칙으로 북한의 인권현실을 해석하고,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적인 방식으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북한과 남한의 인권문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 이념갈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또는 남한 각각의 분리된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북한과 남한의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한반도인권’의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사회와 남한정부 및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접근할 때, 북한인민 스스로 인권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대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하며, 반인권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동안 북한정부의 국제인권보장체제에서의 활동과 인권보호 및 증진 노력에 주목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인권문제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과 달리,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는 북한정부의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다 솔직하게 인권문제를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통해 북한정부가 인민대중중심의 제도실현에 더 다가서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사형제도 폐지, 구금시설의 인권현실 개선, 사회적 약자의 식량권 우선보장, 여성에 대한 전통적 억압 철폐, 독립적인 인권보장체제 구축 등 북한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우선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반도 평화적 생존권의 당사자로서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의 정치적 공세를 반대하고, 북한의 인권 현실은 인권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북한인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북한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또한 각종 기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에 참여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권운동과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