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상태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04.2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혁당

‘인혁당 민주열사 34주기 추모제’가 4월 9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4.9통일평화재단’ 주최로 열렸다. 문정현 신부(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의 추모말씀으로 시작된 추모제는 이부영 님(전 의원)의 추모말씀과 김정희 님의 추모시 낭송으로 이어졌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달래는 이삼헌 님의 진혼무와 류금신 님의 노래공연도 진행되었다.

◎ 용산철거민 참사

4월 29일 용산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용산범대위는 4월 8일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용산4구역 철거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재개발 관련 법제도의 전면 개선 △공안탄압 중단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4월 21일 자정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에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 대표자들은 22일부터 참사 현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4월 23일~24일 추계예술대학교 추계콘서트 홀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돕기 콘서트 라이브에이드 LIVE AID 희망‘을 진행하고 있다. 콘서트에는 이승환, 이상은, 윈디시티, 블랙홀 등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수익금은 전액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시설인권연대

○ 시설인권연대
지난 3월 26일부터 한달여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로 인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수교육법 실효성 제고 정책 시행, △장애인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 개선 등 2009년 420공동투쟁단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을 걸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숙농성’ 투쟁을 이어왔다.
4월 20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사를 보내는 등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행사’를 치르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투쟁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심지어 휠체어를 탄 장애운동 활동가 5명이 도로에 뛰어들어 사다리에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고, “장애인생존권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외치는 등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었다.

○ 탈시설정책위원회
4월 24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420공투단과 탈시설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탈시설 권리의 법적 근거와 실현과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주제로 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북인권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의 검토 대상국인 북한임을 감안, 이에 대한 진보적 인권단체들의 ‘북한 UPR 민간보고서’를 작성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에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보고서에는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과,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적인 원칙,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한 남한의 진보적인 평화-인권단체들의 우려들을 포함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의 인권문제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반도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남한정부 및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접근할 때, 북한 인민이 스스로의 인권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대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하며, 반인권적인 과정을 통해 인권을 개선한다는 모순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되고, △집회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사형제도의 폐지, 구금시설의 인권현실 개선, 여성에 대한 전통적 억압 철폐, 독립적인 인권보장체제 구축 등 북한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우선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22% 조직축소 방침이 차관회의를 거쳐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대통령의 서명 이후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조직이 재편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은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투쟁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미사

3월 30일부터 문정현 신부(전주교구)의 제안으로 용산학살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미사를 매일 저녁 7시에 봉헌하기 시작했다. 성목요일(4월 9일)에는 세족례와 만찬 예식을, 성금요일(4월 10일)에는 ‘죽음의 재개발구역을 순례하는 십자가의 길’ 예식을 진행했다. 부활성야(4월 11일)에는 ‘빛의 예식’과 함께 부활성야미사를, 예수부활대축일(4월 12일)에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주최로 ‘용산참사 희생자와 함께하는 부활현장미사’를 봉헌했다. 매일 저녁 7시에 봉헌된 미사는 애초 예수부활대축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부가 철거민들의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사를 계속 봉헌하기로 했다.

◎ 국정원 대응모임

3월 31일 국정원 관련 5대 악법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대응모임’을 구성하고 내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악법 제개정 흐름에 맞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4월 7일 정부의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해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21일~24일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을 설정하면서 △이정희 의원실 주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4월 21일) △네티즌 행동의 날(4월 22일) △"목요일엔 색안경을!"-민가협 목요집회(4월 23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조화> 토론회(4월 24일)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4월 14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집회 및 시위가 위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고 있고, 다수 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의 ‘기타 방법’은 앞서 예시된 ‘손괴’나 ‘불통’에 준할 정도로 도로 등을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더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지, 집회 및 시위에 적용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