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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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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소위원회

지난 5월 21일(목) 낮 12시 교대역쪽에서 박경용 소위원장, 변연식, 정재돈, 주영달 위원 등이 모여 5월 25일(월) 늦은 6시부터 혜화성당에서 봉헌될 故유현석 변호사님 5주기 추모미사와「유현석공익소송기금」출범식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공익소위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우리 곁을 떠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를 맞아, 유족이 출연한「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출범을 바탕으로「공익소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곁같은 삶을 사신 고인의 뜻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사 당일 김형태 이사장이「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출범의 의미를, 박경용 변호사가「공익소송소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각각 밝힐 예정이다.

◎ 시설인권연대

○ 시설인권연대
지난 5월 20일(수) 덕수궁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38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정개발원을 통해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의 50% 이상이 퇴소를 희망하고 있으며, 주거와 활동보조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70%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탈시설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 탈시설정책위원회
5월 22일(금) 오후 3시30분부터 방통대 소회의실에서 탈시설정책위원회 5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소송팀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와 탈시설정책 월례세미나를 진행했다. 공개로 진행된 ‘공부합시다’에서는 김도현 정책실장(전장연)이 “장애인소득보장 개념과 체계”를, ‘대안찾기 세미나’에서는 전호성 교수(성공회대 연구교수)가 “일본의 시설정책 추진과정과 함의”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6월 26일(금) 정기회의에서는 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과 이도엽 의사(안양 세종의원)가 미국 P&A제도와 영국의 P&A제도를,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가 “항상적 권리옹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 북인권

○ ‘북인권모니터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뤄진 북인권모니터팀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보수 ‘북한인권’ 단체가 인권의 진정성을 고민하다면”이라는 주제로 5월 6일(수) 발행하고 배포했다.
‘북한인권’의 범주는 북한내부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한내부의 ‘새터민’ 인권과, 분단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한정된 인권 분야의 활동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단체가 ‘북한인권단체’이다. 이러한 북한인권단체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계통이 많으며 ‘탈북자’단체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며, ‘인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단체와 ‘북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로 분화되어 있지만 정도와 표현의 차이일 뿐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게 북한인민을 대상화하고 북한정권과 체제의 문제를 들어 민주화 또는 체제전복 주장을 펴고 있다.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운동과정에서의 방법론이 인권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자력 강화를 성찰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주장하는 인권가치들이 다른 인권가치들과 조화되거나 공존할 수 있는 가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단체’가 인권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북인권모니터링와 뉴스레터 발간 활동을 병행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적 평화·인권단체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논의상황 및 그 한계, 대안으로서의 ‘한반도 평화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대학교양서 수준의 책을 발행하기로 했다. 책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목적과 배경을, 제2장에서는 기존의 국내 또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담론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북한인권’만이 아닌 ‘한반도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의 개념과 특성에 따른 우리의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의 접근원칙을 밝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우리식 인권’ 개념과 이후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의과정과 그 진전에 대해, 제5장에서는 자결권, 군사주의 관점에서 본 선군정치,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등 자의적 구금 및 형사처벌,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인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헬싱키프로세스 적용가능성, 인권보장체제 등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밖에 북한의 여러 통계자료, 사진,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이행보고서 등을 담을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과 5월 2일 촛불 1주년 집회에서 도를 넘어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고, 심지어 5월 4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는 물론이고 기자회견까지 탄압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또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 5월 14일에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인권단체 하루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고 있으며, 결국 도심에서의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꾸려 향후 현재의 공안탄압과 관련된 대응 활동을 모색 중이다.

◎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미사

지난 3월 30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용산학살 현장에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5월 11일에는 용산 현장에서 ‘2009 천주교열사 합동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5월 18일에는 ‘광주민중항쟁기념 및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고 그에 앞서 오체투지 순례단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분향과 기도를 올렸다. 이어 5월 20일 오후 5시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오체투지 순례단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4월 14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집회 및 시위가 위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고 있고, 다수 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의 ‘기타 방법’은 앞서 예시된 ‘손괴’나 ‘불통’에 준할 정도로 도로 등을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더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지, 집회 및 시위에 적용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5월 4일 우리위원회는 제청 결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국정원 대응모임

3월 31일 국정원 관련 5대 악법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대응모임’을 구성하고 내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악법 제개정 흐름에 맞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4월 7일 정부의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해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21일~24일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을 설정하면서 △이정희 의원실 주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4월 21일) △네티즌 행동의 날(4월 22일) △"목요일엔 색안경을!"-민가협 목요집회(4월 23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조화> 토론회(4월 24일)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6월 임시국회에서 5대 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