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차 관련 '경찰폭력'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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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관련 '경찰폭력' 검찰에 수사의뢰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10.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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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경찰장비 안전성 확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경찰장비 안전성 확인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지난 8월5일 발생한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 8월5일 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진입한 경찰이 쌍용차 노조 조합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 빨간색 원 안이 쇠파이프. 테이프를 감은 손잡이가 보인다.ⓒ 민중의소리


인권위는 또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 및 그 가족들은 공장 점거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총 55건의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지난 7월30일과 8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허용, 진압 과정에서 유해한 장비 사용 금지 등 농성자와 경찰의 신체 안전을 보장할 것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항거불능 조합원 폭행, 신체안전권리 침해 but 행위자 특정 못해 검찰에 수사의뢰"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압 종료 후 항거불능 상태인 농성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폭행 및 가혹행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를 정당방위 차원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 자료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찰의 폭행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지난 8월5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 진입한 경찰 특공대는 쇠도리깨까지 들고 진압했다. 빨간 원 안이 쇠도리깨.ⓒ 노동과세계 제공


인권위는 또 "농성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생명유지에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 의약품의 반입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소화전 차단 상태를 묵인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직원들과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들이 공장 내의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집단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루액·전자충격기·다목적발사기, 신체자유 침해... 사용자제"

최루액 다량 살포, 전자충격기 얼굴 발사, 다목적기 발사 등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의 경우 안전성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위는 "외부인 공장출입 차단, 가족면회 불허,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 생필품 반입 금지(최소한의 식수, 식량 제외) 등은 경찰이 물리력 행사 없이 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경찰헬기 저공비행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경찰이 강제진압을 할 경우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우려해 70여일 동안 강제진압을 자제한 사실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일방적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지난 5월21일부터 8월6일까지 평택 쌍용차공장 도장공장 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였었다.

▲ 쌍용차 조립3~4공장 옥상위에 진입한 경찰특공대가 도망가는 노조원들을 붙잡아 폭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지난 8월5일 쌍용차 공장에 진입한 경찰 특공대가 고무총을 들고 뛰어가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차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09-10-27 15:01:20 ·최종업데이트 : 2009-10-27 15:09:06
http://www.vop.co.kr/2009/10/27/A000002711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