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 위반, 첫 무죄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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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금지' 위반, 첫 무죄 판결 나와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10.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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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촛불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집시법 부분에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시법 조항에 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 만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은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민중의소리> 차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09-10-28 10:56:03 ·최종업데이트 : 2009-10-28 10:58:40
http://www.vop.co.kr/2009/10/28/A000002712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