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심야 옥외집회 금지토록 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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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야 옥외집회 금지토록 법 개정" 논란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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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군사정권시절 통행금지냐…악법의 재생산"
한나라당이 밤 10시부터 집회를 금지토록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로 결론났음에도 금지 시간만 늦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영해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결정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김재경 법률지원당장이 집시법 개정 TF팀 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그동안 집시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결과"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관련해서 이미 소음, 복면 금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라며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시간을 비롯해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로 볼 때, 위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법개정에 또 다른 기본권 제약을 명시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위헌 판결로 논의되는 재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마스크 금지법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집회의 새로운 제약요인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군사정권시절 통행금지를 연상케한다. 헌재의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취지를 명백히 오도한, 악법의 재생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 취지를 왜곡해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이제 '심야옥외집회 금지'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시간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인권 의식 수준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불어 마스크 금지법, 집회시위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제도 등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우 대변인은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도 "신종플루가 창궐하고 있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때에, 한나라당은 악법 제조에 혈안이 되어 마스크를 쓴 촛불 국민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면 금지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09-11-13 오후 4:57:14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113163515&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