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제한 감청' 허용한 통비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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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제한 감청' 허용한 통비법 위헌 제청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11.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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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

수사 기관이 개인의 통신 내역을 무기한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5부(윤경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변호인단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 5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의 경우,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14차례에 걸쳐 연장하며 2년8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사 기관의 감청 요건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허가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해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감청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공동변호인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조항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과 함께 그동안 구속 재판을 받아온 범민련 간부들은 이날 보석으로 출소했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기사입력 2009-11-27 오후 2:53:16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7143750&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