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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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되나?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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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만간 공개 형태 결정할 것"...검찰도 "반대 의사 없어"
'용산참사' 타결에 이어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수사기록 3천쪽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철거민 9명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6일 "조만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 또는 송부의 형태로 받아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자 "법원 재정신청부와 협의해 공개 형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측은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당시 현장지휘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하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그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중이라 해당부서인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부가 해당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이의 공개 방법을 놓고 법원이 곧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관련 기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 만큼 공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특별히 반대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앞선 1심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3천쪽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중 7~8백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천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앞서 용산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법원이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 3천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빠른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중의소리> 이준형 기자 lee@vop.co.kr
기사입력 : 2010-01-06 16:50:53 ·최종업데이트 : 2010-01-06 17:06:52
http://www.vop.co.kr/2010/01/06/A000002776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