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의 ‘날치기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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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의 ‘날치기 폐회’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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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의견 표명’ 위원 60% 찬성 불구
“다음에 논의” 전원위 회의 일방적으로 저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재판이 진행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막고 나서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인권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법원에 표명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으나, 현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인권위는 당시 용산참사 유가족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낼지 여부를 논의했다.

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용산참사 관련 안건은 사무처가 진행하던 사건으로,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사무처가 진행하는 안건은 이미 예전에 종결된 진정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고, 참석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의견 표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갑자기 다음에 논의하자는 뜻을 짧게 밝힌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폐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인권위 위원들은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으며, 모든 위원들과 똑같이 한 표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위원장이 인권위원을 무시한 인권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고, 현 위원장은 저녁 8시께 회의장으로 와 위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인권위 비상임위원(서울대 교수)은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이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용산참사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인권기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인권의 잣대만을 가지고 정부 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산참사 관련 안건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기사등록 : 2010-01-07 오전 07:55:49 기사수정 : 2010-01-07 오전 08:01:13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75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