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항소심 재판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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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항소심 재판부로 전달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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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았던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항소심 재판부로 전달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청신청 사건을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서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로 재배당 했으며, 이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 2천여 쪽을 포함한 관련 기록이 형사7부로 전달됐다.

변호인단은 미공개 기록 등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첫 공판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 기록 1만여쪽 중 약3천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기사입력 : 2010-01-11 17:01:35 ·최종업데이트 : 2010-01-11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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