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참석자 11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이에 찬성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인권위 측은 회의 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경찰의 과잉진압 및 경찰의 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키로 한 것이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달 7일 용산참사 유족 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진압 당시 경찰의 조기 투입과 안전매트 및 화재 진압 장비 미확보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책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려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최종 결정문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저작권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