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용산' 무리한 진압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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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용산' 무리한 진압 시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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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쪽 수사기록 검토한 김형태 변호사 "확실하게 책임 져야"
▲ 용산 재판 변론을 이끌었던 김형태 변호사(자료 사진). ⓒ 권박효원


용산참사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15일 "수사기록 검토 결과 경찰 과잉진압의 문제점이 꽤 많이 드러났다"며 "김석기 청장이나 그 밑에 있는 정보관리부장 등 참모들이 상당 부분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격 공개한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전날 입수해 밤새 검토한 후 이와 같이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밤샘 수사기록 검토 결과,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록 공개 거부 사유로 내세웠던 '사생활 침해'나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가 잘못을 시인한 구체적 진술 내용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그때 (특공대를) 투입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리한 진압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중지시켰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좍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용산참사 현장에 있었던 경찰청 차장이나 용산서장, 특공대장도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라고만 발뺌하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라면 중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어쨌든 그 진압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들은 시인하고 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치사 부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단지 화염병을 밖으로 던진 부분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화염병을 내부로 던져 사람을 죽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수사 기록 검토 결과 경찰 지휘부나 현장 지휘부의 형사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경찰 지휘부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총리가 유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화재 원인이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가를 밝히기 위한 핵심 자료들"이라며 "이걸 공개하는 건 당연히 형사법상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걸 공개했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한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오동선 기자
10.01.15 12:36 ㅣ최종 업데이트 10.01.15 12:4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