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뇌부 "무리한 진압"시인, 수사기록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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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뇌부 "무리한 진압"시인, 수사기록 공개 파장!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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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언 >

"밤새 수사기록 검토 결과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록 공개 거부사유로 내세웠던 사생활 침해나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나!"

"기록 검토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의 문제점이 꽤 많이 드러나!"

"김석기 청장이나 그 밑에 정보관리부장 등 참모들이 상당부분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예를들면 "작전이 무리한 진압이었다",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중지시켰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다 나온다"

"그러면서 당시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밑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어쨌든 진압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다"

"김석기 청장, 대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 알맹이 없는 답변한 것으로 조사끝냈다 .참모들 진술을 토대로 청장을 대면조사했더라면 훨씬 더 상세한 얘기가 나왔을것"

"수사기록중에 보면 화인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들이 여럿 있다. 화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화명병을 던지는 것을 못 봤다는 진입했던 경찰들 진술이 들어있다"

"치사부분 공무집행에 대해 무죄가 나와야한다. 단지 화명병을 밖으로 던진 부분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화염병을 내부로 던져 사람을 죽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수사 기록 검토결과 경찰지휘부나 현장 지휘부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경찰 재판부 기피신청?-터무니없는 행태"


---------------------김형태 변호사 ------------------------


-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법원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 쪽 분량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변호인으로서 이번 법원의 기록 공개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공개하라는 결정은 이번 고등법원만 한 게 아니고요, 1심 재판부에서부터 이미 명령을내렸었죠. 그런데 그 명령의 대상인 기록들이 그 때는 검사 손에 있었는데 검사가 그걸 공개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공개를 안 했고요. 이번에는 그 기록이 법원으로 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뭐 그냥 복사 해가면 되는 거니까 1심재판부에서 이미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집행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죠.

-검찰이 묶어두고 있던 것을 법원이 그대로 공개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 그 동안 검찰이 사건기록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온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이유는요, 1심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공개 하라고 했더니 안 하면서 그 기록들 2000쪽이, 물론 그 3000쪽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한 800쪽 쯤이 1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것들이 보면 화재 원인에 관해서 그 때 화염병 던지는 거 던지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이러한 경찰 증언들 중요한 증언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인에 대해서 화염병 던진 바 없다는 그런 사실들이 그 때 이미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지휘부의 지휘가 제대로 적정했느냐, 과연 그걸 경찰의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2000쪽인데 검찰에서는 1심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복사 해주라고 하니까 뭐 이유를 들었던 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경찰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수사기록이라는 게 국가 안보하고 상관이 있을 리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같은 거 수사했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부사유가 되었던 그 두가지, 국가 안보나 사생활 침해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임이 이번에 드러났죠.

-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천여 쪽에 달하는 수사관련 기록들을 어제 저녁께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밤늦게 까지 이렇게 우선 한 번 봤죠.

-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죽 읽어봤습니다.

- 미공개분 수사기록 내용 가운데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뭐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1심 재판 때 안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 수 십명 나왔을 때에 계속 반대 심문을 해가지고 무리한 진압 과정이었다는 것이 증언이 이미 나오기는 했죠. 했는데 그 때는 고위 책임자들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이번 기록에는 보니까 김석기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참모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관리 부장이나 그 다음에 기동본부장, 그 다음에 경비 본부장 이런 아주 그 때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서울 청장, 김석기 청장 참모들의 진술들이 좍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본인들이 이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검찰에서 추궁을 하고 본인들이 상당 부분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죠.

-경찰 지휘부가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때 이제 투입해서 그 작전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리한 진압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았으면, 그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중지시켰을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좍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또 뭐 cctv가지고 서울청에서도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 때 총 지휘 책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 위에서 벌어진 상황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 하면 그 때 뭐 여러 가지 무전기도 켜놓고 계속 교신하는 거 듣고 있었고 또 어떤 상황인지, 더군다나 진입이 1차 2차로 나눠서 했었는데 굉장히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1차 때 일단 후퇴했거든요. 그럼 그 때 왜 후퇴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지휘부가 현장에 있었던 경찰청 차장이나, 용산 서장이나 특공대장도 몰랐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철수 했을 때 당연히 보고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냥 몰랐다 라고만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라면 중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어쨌든 그 진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들은 시인을 하는 거죠.

- 김석기 청장 이야기 가운데에서 지금 …

▶뭐 이제 사실은 김석기 청장이 현장에는 그 날 왔었고요. 하루 전날 오후에 와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지휘도 하고 건의도 받고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뭐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조서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때. 그걸 쭉 적어서 보내는데 뭐 대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 알맹이 없는 그냥 그런 답변 한 것으로 그냥 그 조사를 끝냈어요. 그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청장을 대면조사를 했더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게 좀 빠져있죠.

- 참사를 불러온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이번 미공개 기록에서 기대되는 점인데요. 화재 원인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나와있습니다. 1심 때 이미 800쪽, 추가로 제출하면 3000 쪽 중의 800쪽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화염병 던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있고요. 한 두명은 이제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게 불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진술들이 있고요.

-그 진술의 경찰의 진술입니까?

▶경찰들, 진입했던 경찰들 진술입니다. 바로 거기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옥상에 먕루가 있는데 그 망루에서 화염병 던질 수 있는 공간은 한 1M하고 90CM되는 조그마한 계단 내려가는 틈인데 이 농성자들로부터 한 2m아래에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 키 하나 정도 떨어져 있는 밑에 경찰들이 있고, 2m위에 농성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화염병을 던졌다면 2m아래에 있는 경찰들이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염병 던지는 걸 못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00쪽 속에도 그런 진술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뭐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 그리고 그 화염병에서 나온 불길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불길이 처마 틈 쪽으로 죽죽 번진다 그래가지고 화염병과는 상관없는 불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1심에서 주장했는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발전기나 뭐 또 경찰 그라인더도 썼거든요. 불꽃 튀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정전기 사람 몸에서 나는 정전기의 1/1000갖고도 그 때 가스가 꽉 차있었기 때문에 인화가 될 수 있다는 국과수 감정도 있고 그래서 다른 화인들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록 중에 보면 화염병에 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불길이 처마 사이로 막 흩어져 나갔다, 그건 이제 화염병과 상관 없이 불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껏다, 이러한 화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진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진술들이 나온다?

▶예 다 경찰진술입니다. 이게 다.

-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공개분 수사기록이 항소심 공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높은데요.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1심에서 이미 800쪽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찰들이 나와서 화인이 화염병으로 불 난 거 못 봤다고 한 게 나와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요. 화인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철거용역이나 그 조합 쪽을 일방적으로 편 드는,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그 주요 경찰청 주요 간부들 입에서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용역들까지 협조했던 정황들도 좀 나옵니다. 그 때 경찰이. 그런 것들이 항소심에 이제 제출이 되면 1심 때도 이미 다 저희는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꼭대기 급 증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미 구속되어있는 농성자들은 당연히 풀려나야 한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화염병을 던져서 다섯 명의 동료들이 죽었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들 리가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해왔고요. 그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최소한 그 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부분도 판결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화염병을 던졌거나, 밖으로 던졌거든요. 창 밖으로 뭐 이런 것들 것 일정 부분 위법한 사실이 있기 대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야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렇지만 화염병을 내부로 던져서 본인들 다섯명이 죽고 경찰도 죽이고… 이런 것들은 무죄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니다?

▶예예

-조금 전에 경찰 지휘 적정성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어느 정도 보셨ㅅ브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조목조목 시위농성자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하는 게 나오는데 정보 수집도 거의 안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안에서 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게 다 증명이 되었고, 심지어는 한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증거를 채증해 왔는데도 이게 전파가 안되어가지고 그 채증하는 쪽 정보 수집 부서하고 직접 진압했던 부서들간에 전혀 소통이 안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예측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도 지휘부가 몰랐다든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중지시켜야 하는데 계속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조합 차원에선 합의가 끝난 걸로 압니다. 이번 미공개분 수사기록 내용검토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손배소나 기타 소송도 고려하고 계신지요?

▶지금 우선 형사재판절차에서 좀 이쪽 책임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야 하고요. 첫째로. 둘째로는 지금 (재정신청?) 사건이 같은 부에 이송해져왔거든요. 그 재정신청?사건에서 지휘부에 유족들이 고발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기록들을 보면 책임이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쪽은 책임 없고 저 쪽이 책임이 있다는 게 판결로 나와야 하고요. 그런 후에는 민사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지난 번에는 조합과 합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이런 최종적인 이런 공권력 행사를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민사적 책임까지도 최종적으로는 져야 하겠죠.

-형사 책임이라면 현장 지휘부일까요, 진압한 경찰들일까요?

▶다, 한꺼번에. 지휘부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 하면 그 특공 경찰을 투입한 것부터가… 왜냐 하면 특공 경찰이라는 건 테러범 섬멸인데 그 때 그 망루에 있던 사람들은 70대부터 해서 60, 50대 40대 후반의 아저씨, 할아버지들이고요. 그리고 아줌마들이고. 뭐 평소에 시위한 번 안 해봤던 그냥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테러진압 부대가 들어가는데 테러 진압은 상대방, 테러범을 섬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쪽의 안전보다는 빨리 저걸 없애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테러부대의 임무인데 여기는 상대방이 테러범이 아니고 지금 막 망루 짓고 있는 단계에 있던, 그냥 뒷골목에서 장사하는 아저씨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투입한 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다섯명 죽고 경찰까지도 심지어는 한 명이 죽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뭐, 초기에는 사실은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굉장히 위쪽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좀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화재 초기에는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무리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거는 뭐 정말 금방 수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초기에는.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빠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청장에 대한 조사도 그냥, 사람이 여섯 명 죽었는데 그냥 사실관계 확인서 이런 거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답변해오고 그 진술에 모순이 굉장히 많고 그 부하직원들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사실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덮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것도 형사책임 물을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우선 당장은 그 지휘 경찰의 지휘부 책임 같은 것들이 우선 당장 그것부터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뭐 반발이 지금 심하잖아요. 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고 뭐 이쪽 일반 사건에서도 기피를 법원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뒤집으면 본인들의 책임이 들어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는 걸 꺼려했고, 공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뒤집으면 책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죠.

-그동안 정부는 정부와 관계없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국가에서 사과는 최소한 표명을 해야 한다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 번에 총리가 유감이라고 했는데 유감이라는 거는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안됐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경찰에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그 기록을 당연히 지금 이 화재 원인이나 공무 집행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한 핵심 자료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그걸 뒤집으면 이거를 공개하는 건 당연히 형사법상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공개했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한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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