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감청',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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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감청', 법으로 막는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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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특정 단체의 통화 내역,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인 감청을 대폭 제한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범민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의 통비법은 더 이상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의) 감청 수사는 법원의 검찰에 대한 견제 하에 이뤄져서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의 필요성을 비례 형량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범민련 회원들이 지난 5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것과 관련, "재판 중에 나온 자료의 대부분은 감청으로 작성된 자료인데, 그 중 사무처장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보면 무려 14차례에 걸쳐 쉽게 연장되었고 2년 8개월 동안 '내사' 중이라는 빌미로 개인전화, 이메일 등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실시간 감청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원 범민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헌법 1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국가기관은 여전히 개인이 감시, 통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비법이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가능하려면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개인 감청이나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제약 등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민련 회원들에 대한 감청은 2003년에 최초 통신제한 조치허가서가 발부된 이후 총 37회에 걸쳐 무려 6년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상자의 통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과 사생활을 감청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현행 통비법에서 통신제한 조치 가능시간에 대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정희 의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의 감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통비법에 따르면, △ 검찰이나 국정원이 감청에 대한 현행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해 늘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고 △감청 기간의 연장을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청 대상자에게 90일 내에 감청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감청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권력행사 방식을 보면 이제 검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견고히 세워내고 법원 등 제3기관에 의한 수사기관 견제방법을 법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기사입력 : 2010-01-28 10:39:02 ·최종업데이트 : 2010-01-28 11:51:04
http://www.vop.co.kr/2010/01/28/A00000280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