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인은 타살, 국가 9억 2천만 원 배상"
상태바
"허원근 일병 사인은 타살, 국가 9억 2천만 원 배상"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2.0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손 들어줘...허 일병 아버지 "국방부 조사 허위로 드러나"

 

▲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


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원인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고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총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에 난 3개의 총상 중 두부 총상이 치명상이고 양쪽 가슴부위의 총상은 서로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했으며 왼손의 상처는 허 일병이 총구를 잡은 상태에서 총이 발사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추가로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고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고, 당시 군 수사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재조사를 벌여 '허 일병이 타살되었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문사위의 발표에 대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다시 자체 조사를 벌여 '허원근 일병이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했으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 일병의 사망원인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의문사위의 판단을 뒤엎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으로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해 '자살' 결론을 내렸던 정수성 의원측은 "지금도 정 의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방부가 항소하는게 당연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10.02.03 17:14 ㅣ최종 업데이트 10.02.03 17:52
출처 : "허원근 일병 사인은 타살, 국가 9억 2천만 원 배상"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