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 기소된 전교조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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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혐의 기소된 전교조 교사 '무죄'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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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가 17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전현민 판사는 이날 이적표현물을 소지 전파하는 등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사는 지난 2005년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교사 시절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들과 학부모 180여명와 함께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 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사는 지난 2008년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어린 중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국가를 전복시킬 전위대를 배양할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었다”면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통일 교육활동과 통일교사의 기초연구활동을 놓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쉽게 등치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하지만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폐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혐의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기사입력 : 2010-02-17 13:41:12 ·최종업데이트 : 2010-02-17 14:40:42
http://www.vop.co.kr/A000002827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