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경찰의 불법해킹 정황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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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경찰의 불법해킹 정황 폭로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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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인근 PC방에서 불법해킹 시도...명백한 불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민주노동당 수사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24일 경찰의 '불법해킹' 수사 정황을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변조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 투표 사이트를 폐쇄하고,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해킹의 증거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전교조 교사 등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는 지난 12월31일, 영등포 경찰서 인근 PC방에서 누군가가 두 개의 IP로 8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두 개의 IP가 30여분 동안 각각 41명, 38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했다"며 "한 주민등록번호 당 30초 내외씩 시도한 점을 보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영장엔 집행장소를 쓰도록 되어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영장에 이 PC방을 집행장소로 기재하고 PC방 업주를 영장집행에 참여시켰냐"며 "무엇을 숨기기 위해 영등포경찰서가 아닌 PC방을 이용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검증영장 집행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하는데,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민주노동당에 연락조차 하지 못한 것이냐"며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이며 "영장의 범위를 넘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불법침입죄,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의 주요 정보와 당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투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버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의 주장처럼 증거인멸도 아니고,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다"며 "PC방의 범죄행위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깨끗이 중단하고, 검찰은 민주노동당이 아닌 경찰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전자투표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의 거듭되는 위법수사 확인 요구에도 검찰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영장집행이 적법하다고만 주장했다.

하지만 이처럼 경찰이 불법해킹을 통해 위법한 수사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검·경찰 대응이 주목된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기사입력 : 2010-02-24 12:16:52 ·최종업데이트 : 2010-02-24 19:52:53
http://www.vop.co.kr/2010/02/24/A000002836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