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쩍은 검찰...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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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 검찰...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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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록 공개 처분' 재항고는 부적법... 기피신청의 경우 재판부 이미 변경"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사건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항고 대상으로 삼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먼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원심 결정 후인 지난 2월22일자로 전보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용산참사)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결국 배척될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용산참사 형사재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록 공개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역시 재항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92명에 대한 인사에서 항소심 재판장이던 이광범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해 용산사건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10.02.25 14:18 ㅣ최종 업데이트 10.02.25 14:3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