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중 경찰에 맞아 부상,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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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중 경찰에 맞아 부상, 국가 배상해야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4.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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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맞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는 위자료 100만 원과 치료비 등 2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 등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밀집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중 가격을 당했으므로, 원고는 경찰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 소속의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김포에 사는 K(52) 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K 씨는 국가를 상대로 1,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기사입력 : 2010-04-20 17:08:56 최종업데이트 : 2010-04-20 22:11:16
http://www.vop.co.kr/A000002914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