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기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 병력까지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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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기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 병력까지 맘대로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4.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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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통과한 'G20 특별법', 기본권 제약 논란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서울 시내에 군 병력이 풀릴 전망이다.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목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집회 및 시위 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군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8일 오전 "군대까지 동원해 경비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민노당은 특별법의 운영위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제한, 검문검색권 부여

이 법은 오는 9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지만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적용기간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된다. 통제단장은 회의 개최 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제단장은 이 구역에서 검문·검색·출입통제는 물론 집회·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회의장이나 숙소는 물론 '관련 도로'까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

또한 이 법에는 "통제단장이 행정기관,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찬묵 경호처 차장은 27일 국회에 출석해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주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법안 제4조 규정에 따른 인력동원에 관한 협조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며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대해선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돼 국무회의 심의·입법 예고·법제처 심의 는 물론 공청회도 모두 생략됐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기사입력 2010-04-28 오후 1:42:28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428131532&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