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광장 열어줄 때 언제고...소환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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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장 열어줄 때 언제고...소환장 보내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5.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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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회 주최자 집회 개최 여부 등으로 소환 조사 통보

지난 7일 시민사회단체가 신고한 서울광장 집회를 만 3년만에 수용했던 경찰이 집회 개최와 관련해 조사할 게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 등 3명에게 '집회 개최 여부 등으로' 조사할 게 있다며 13일 오전 10시 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장정욱 간사는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 "집회가 신고된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할게 있다고 하는데, 조사할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경찰은 7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임종대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이번 경찰의 소환 조사 방침이 '시민사회단체 옥죄기'라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초 서울광장 분수대 옆으로 집회 장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시청역 5번 출구역으로 장소를 조정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는 시청역 5번 출구와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예상보다 많아 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일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집회 장소와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집회 신고상 내용과 이탈했다'며 자진해산을 통보한 있다.

장 간사는 "결국 경찰이 프랭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이 온다고 해서 서울광장을 잠깐 열어준 것 뿐 집회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던 경찰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장 간사는 또한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라고 해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 모임과 언론노조가 6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게 표현과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기자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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