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유가족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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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유가족 국가 배상 판결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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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한씨 등 유족 국가가 28억원 배상하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2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혁당 사건 당시 남파간첩으로 지목된 전 동아대 교수 김상한 씨 등 유족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해 배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지난 2008년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지명수배당하던 김씨의 처지를 악용해 공작원으로 북한에 보냈으면서도 인혁당을 창당한 간첩으로 날조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75억원 배상 소송을 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의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 선고에 이어 확정 판결 직후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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