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도 수갑.포승줄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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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서도 수갑.포승줄 등장하나?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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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 행안위 통과...경찰 강압권 강화

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특히 경찰관이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수갑이나 포승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유치인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안에는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대상자가 흉기 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없는 신원확인 권한도 포함됐다.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거주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직무질문이나 신원확인 때 대상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대상자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엔 경찰관이 관할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의동행을 할 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제6조에는 경찰관이 취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의 안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이 미리 경고를 하고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경고와 제지에도 소란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상자를 상대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기사입력 : 2010-05-26 10:34:37 최종업데이트 : 2010-05-26 11:21:24
http://www.vop.co.kr/A00000298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