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실·간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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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실·간부 자택 압수수색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6.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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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0주년을 6일 앞두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실과 장영심 집행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장영심 집행위원장은 9일 “경찰이 오전 7시께부터 수색영장을 들고 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장 집행위원장이 지난 2008년 9월 개성에서 열린 6.15남측위와 북측위 회의에서 북측관계자의 지령을 받고 이에 따라 활동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집행위원장에게 북측 관계자 이름을 거론하며 ‘이 사람에게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집행위원장은 “당시 회의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북의 지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행사, 그것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던 행사들을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북풍으로 안 되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당시 회의에서는 남북이 서울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본부 차원에서 교류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결정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실제 진행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6.15남측위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15공동선언 부산본부는 지난해에도 6.15공동선언 9돌을 기념해 북한이 보낸 축전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바 있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realwin21@nate.com>
기사입력 : 2010-06-09 09:46:41 최종업데이트 : 2010-06-09 10:00:44
http://www.vop.co.kr/A000003007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