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GPS탑재 의무화,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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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GPS탑재 의무화, 사생활 침해 논란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6.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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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Local Based Service) 산업 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위치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 LBS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신사, 제조사, 포털사 등 참여하는 전국적인 와이파이 AP(접속장치) 위치 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며 휴대전화에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GPS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자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추진하는 LBS사업에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경찰이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핸드폰에 GPS칩을 의무화 하겠다는 건 경찰이 국민들을 일일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GPS는 끌 수도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GPS가 없는 핸드폰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누군가의 위치 정보를 추적한다는 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게 검증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김한수 수습기자 >
기사입력 : 2010-06-11 17:13:13 최종업데이트 : 2010-06-11 19:01:03
http://www.vop.co.kr/A00000301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