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분통' 현직 사단장, 기무사 장교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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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분통' 현직 사단장, 기무사 장교 2명 고소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8.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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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단장이 기무사 요원의 '동향 사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 2명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8일 "경기 지역 모 동원사단 부대장인 육군 ㅇ 준장이 이 부대를 관할하는 ㅇㅇ사단 기무부대장 ㅈ 중령과 기무반장(육군 대위) 등 2명을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지난달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ㅈ 중령은 육군 소장이 지휘하는 ㅇㅇ사단의 기무부대장으로, ㅇ 준장이 부대장인 인근 동원사단까지 관할하고 있다. 함께 고소당한 육군 대위는 ㅇㅇ사단의 기무부대가 동원사단에 파견한 기무반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지역 부대장인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사단장과 기무요원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단장은 물론 주변인들에 대한 기무요원들의 감시가 집중되자 ㅇ 준장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동원사단을 담당하는 기무요원은 회식 후 ㅇ 준장의 공관병과 운전병들에게 사단장에 대한 동향보고와 휴대폰 정보 제공 등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회유와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군기무사령부는 이 부대 파견 기무반장인 육군 대위를 보직해임했다. 또 배득식 기무사령관이 부하 간부를 보내 유감의 뜻을 전했으나 ㅇ 장군은 자신의 명예는 물론 장군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서 ㅈ 중령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거해 해당 사단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해당 사단장이 관할 기무부대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국군기무사령의 제1조(설치와 임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중의소리> 김경환 기자 kkh@vop.co.kr
기사입력 : 2010-08-09 11:32:39  최종업데이트 : 2010-08-09 11:33:09
http://www.vop.co.kr/A000003108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