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패킷감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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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패킷감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1.03.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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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교사 "숨조차 쉴 수 없게 하는 소름돋는 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29일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청구인(김형근)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하여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한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하여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정원의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추가 수사내용 중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통지' 확인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감청 통지문에서 '○사무실에서 김○○ 명의로 가입.사용 중인 (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 및 인터넷 전화(070-○○-○○)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IP로그기록) 추적, 국내외 착.발신 통화내역(역추적 포함)'이라고 명시, 김형근 전 교사를 패킷감청했음을 시인했다.

▲ 국정원이 김형근 교사에 대한 패킷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통지서' 중 일부. [자료제공-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킷감청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공,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우편물 검열 및 전화와 대화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김 교사를 감시하였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패킷감청'"이라며 "이는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 뿐 아니라 그와 통신을 한 사람들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해야한다"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마구 침해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근 전 교사는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28일 인터넷을 통해 "누가 늘 내 생활을 보고 있다는 것은 숨조차 쉴 수 없게 하는 소름돋는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사는 "감청통보를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더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전화, 핸드폰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시로 꺼놓아 두기도 한다"며 "감시 감청 때문에 일상의 자기 검열은 피를 말리게 하는 참담함을 지속시킨다. 보이지 않는 폭력의 거대한 질서가 시시각각 제 목을 세게 조여온다"고 말했다.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2011년 03월 29일 (화) 16:29:3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