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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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2.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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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명평화대행진

쌍용자동차해고자문제,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용산참사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SKYact가 제안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 “우리가 하늘이다”가 10월 5일 제주 강정을 출발하여 11월 3일 서울광장 입성을 일정으로 하여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백지화, 강제철거금지, 4대강 공사중단, 탈핵, 골프장 건설 저지 등 전국의 사안들을 만나고 연대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주요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행진 일정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알림은 참가신청 등은 2012 생명평화대행진 공식카페 http://cafe.daum.net/walk4peace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skyact1103@hanmail.net을 이용하여 문의하면 된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대응을 강정마을 국제연대팀 등과 함께 하였다. 9월 8일에는 WCC 행사장 인근에서 14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을 열었고, 이 자리에도 여러 나라의 NGO 활동가들이 지지연대로 함께 하였다. WCC에서 ‘강정마을의 주민, 자연, 문화유산 보호’ 발의안이 상정되었으나 투표결과, 정부기구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68표, 기권 60표 / NGO 파트에서는 찬성 269표, 반대 120표, 기권 128표로 결의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정부기구와 NGO 양쪽에서 각각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구조이고, 정부기구 투표에서의 반대와 기권으로 결의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나라의 NGO들로부터는 큰 지지와 연대를 받았고 향후 강정을 위한 폭넓은 국제연대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사형제도폐지 운동

2012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를 9월 21일(금)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성당과 10월 26일(금) 대구대교구 삼덕성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콘서트에는 작가 공지영, 가수 강허달림, 이한철밴드, 자전거탄풍경을 비롯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이자 천주교 수원교구장이신 이용훈 주교님이 함께한 가운데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빛을 향하여’라는 만화 3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10월 30일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사형제도폐지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심포지움을 진행할 준비 중에 있다.

 

공익소송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가 故박혜종 상병의 유가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놨다. 1996년 11월 해병대에 입대한 고인은 복무 16개월 후인 1998년 3월 소속대 보급창고 앞에서 K2소총에 맞은 채 발견되었다. 2009년 7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고인이 중대장으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받아왔으며 지휘관의 잘못된 지휘방식과 과중한 징계와 처벌, 관리감독의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교도소·구치소 신문 검열 실태 공개

9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전국 48개 교도소·구치소 및 구치지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가운데 주요 사례만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수용자가 자비로 구독하는 신문 기사 가운데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이 삭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취재기사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주장을 펼친 사설도 검열 대상이 되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83호)은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제52조 제1항)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 검열은 현행법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에 일선 교도소·구치소에서 관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신문 검열을 당장 금지시키고 형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용자에게 알 권리는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관계가 구금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사회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된 이후,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인권단체들의 퍼포먼스와 액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가졌다. 각 단위별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 후 활동방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 9월 10일에는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를 점거농성한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진정했던 것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연임된 상황에서 위원장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는 진정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도심 여러곳에서 진행 중이다. 투쟁현장들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한 선언에 인권회의가 함께 하였고, 9월 19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강정인권침해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도시 서울

홍성수 위원과 김덕진 사무국장이 서울시 인권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하여 6개월간 서울시 집행부, 서울시의회, 시민인권단체들과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서울시 인권팀은 인권과로 승격되고 산하에 3개 팀을 두게 되며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의 신설로 서울시민들이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보다 넓은 통로가 마련되었다. 향후 사업계획,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보호관 선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견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