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2년 9월, 196호
상태바
[교회와 인권-메일진] 2012년 9월, 196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2.09.29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8월 (195호)
[사진글] 하느님은 다윗을 통해 싸우고 이기셨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정부와 해군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 99%가 보상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며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WCC 회의장에서 늘어놓는 것은 분노를 떠나서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허위와 왜곡을 주워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다가 추락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하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마츠시마 요우스케 씨의 말처럼 패배한 것은 한국정부였습니다...
 
사이코패스 사냥, 야만적 광기의 굿판을 치워라

[사형제와 인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정말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것인지, 사형이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 그리고 사형 집행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어 안는 치유책인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진정 짐승이거나 괴물인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마저 부재했던 세계자연보전총회

[평화와 인권]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비록 모션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총회가 끝난 후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지지와 연대의 말을 건네던 사람들을 나는 기억한다. “이처럼 훌륭하고 의미 있는 모션을 지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지지 말고 평화로운 투쟁을 계속 해 달라.”, “투표는 졌지만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승리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많은 해외 활동가들을 기억한다. WCC 총회 당일,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 앞에서 쉬지 않고 천 배를 올리며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던 주민들과 강정 지킴이들을 기억한다...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와 인권]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투쟁하는 장애인들의 문제제기는 보다 근본적이다. 장애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의 낙인이기 때문이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장애등급제의 존재는 장애라는 것을 의료적인 ‘기능손상’으로 인식하는 차별의 논리를 재생산한다. 장애는 사회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몇 점짜리 몸을 가진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에도, 장애등급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다...
 
 
 
활동소식
8월에 후원회비 및 회비 보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책] '대선 독해 매뉴얼'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cho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 이메일 chrc@chol.com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chol.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시후원 안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