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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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2.10.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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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생명평화대행진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지난 10월 5일 제주 강정을 출발하여 전국을 행진 중이다.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백지화, 강제철거금지, 4대강 공사중단, 탈핵, 골프장 건설 저지 등 전국의 사안들을 만나고 연대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주요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바람을 몰아 오는 11월 3일에 서울광장으로 입성할 예정이다. 10월 5일에 제주발 목포행 배에 타려던 행진단 중 5명에 대한 승선 거부 건이 논란이 되었다. 10월 20일 지리산에서 열린 1차 민회를 거쳐, 10월 28일 평택에서의 2차 민회를 통해 열린 구조에서 ‘내가 믿는 상식,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법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11월 3일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하늘들이 만나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모으고 외칠 예정이다. 대행진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카페 http://cafe.daum.net/walk4pea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형제도폐지 운동

2012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가 지난 달 수원에 이어 10월 26일(금) 저녁 7시에 대구대교구 삼덕성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날 콘서트에는 작가 공지영, 가수 시와, 이한철밴드, 자전거탄풍경과 대구대교구 사제밴드 기쁨과 희망이 함께 한다. 또한 10월 3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 유인태 의원실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서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했던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 회의록을 보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의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정부는 결과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항에 걸맞는 설계작업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에 전국대책회의는 10월 11일에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총리실에서는 10월 11,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기술 검증위 운영에 개입하지도 내용을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 전국대책회의에서는 총리실 외압 의혹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 공사 중단과 제주 민군복합항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지난 10월 1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운영회의를 마쳤고, 오는 11월 12~13일에는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제주에서 논의자리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관련문의: catholicpeace@daum.net, 02-777-0641)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빨리 쓰고 공사 진행률을 높여서 내보이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고착, 연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오던 예수회 이영찬 신부가 연행,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천주교연대는 10월 29일에 성직자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는 11월 5~6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최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와 이영찬 신부 등 평화활동가 석방촉구 긴급 천주교 기도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공사장 정문 앞)

교도소·구치소 신문검열 폐지

10월 4일 법무부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검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하였으며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자비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신문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소측에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검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측은 법무부 예규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만들어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라든가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사를 삭제해 왔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던 것이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가 분석한 2008년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에 따르면, 소측은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기사를 삭제해 왔다. 게다가 취재기사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주장을 펼친 사설도 검열 대상이 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신문검열 제도를 드디어 폐기했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수용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