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인권] 노동자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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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권] 노동자의 겨울
  • 정태욱 (보워터코리아 노조 지회장)
  • 승인 2012.11.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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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워터 코리아 지회 투쟁 경과

 

(사진_ 식사 중인 노조 조합원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 ⓒ보워터코리아 지회)

보워터코리아지회는 2001년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위기에 맞서야 했고 자본의 수 차례 걸친 노조 와해공작과 탄압에 직면하여 위기를 겪으며 투쟁하였다. 특히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측의 공작과 노동탄압에 맞서 2007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조사수,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시작된 이 땅 노동자들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고 전국의 수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그 가운데 보워터코리아지회와 조합원이 있다.

보워터코리아는 IMF시기에 한라펄프제지를 100% 미국자본 보워터사가 인수한 기업으로 보워터코리아 사업장에서 150여 명의 현장노동자가 각종 차별과 사측의 비인간적 관리에 저항하여 2001년 12월3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02년 보워터코리아지회 신규노조로서 그간의 비인간적 처우와 차별철폐를 요구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보워터 자본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와 단체행동권 행사에 7일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보워터지회는 56일 동안의 파업투쟁으로 소중한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였다.

그런데 보워터자본은 2006년에 들어서자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더니 매출액 1,500~1,800억 상당의 보워터코리아 주식회사의 기업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후, 회계정보 공개를 중단하고 예년과 다른 적자논리와 강경일변도의 교섭태도를 보이더니 2006년 임․단협 교섭에서 부분적이며 간헐적인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경쟁사의 물량까지 확보하여두고 또 다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리고는 일부 조합원을 회유하여 공장가동 준비를 하였고 노조와해를 노린 부당노동행위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노골적인 양보와 약화를 요구하였다. 다행히 2/3의 조합원이 공권력 투입과 같은 일촉측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사측의 공작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단체햡약과 민주노조를 지켜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보워터 자본의 끓임없는 노동탄압은 2007년에 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노조와해를 노린 노골적인 노동탄압 전략전술을 실행하였다. 이는 조합원 회유, 단체협약 해지, 노조사무실 단전 및 인터넷·팩스·전화 등 모든 통신수단 차단,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장 남발 등을 통한 노조활동 탄압, 노조간부 전원해고, 관리자들을 이용한 조합원 인권탄압, 조합원이란 이유로 여러차례에 걸친 전환배치, 배수로 청소 등 허드렛일 업무, 그리고 정리해고, 노조사무실 출입차단 등 온갖 노동탄압을 자행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와해를 목표로 한 사측 자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노무전략 문건에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와 사법부
보워터 자본은 2007년 조합원 성향분석(A:양호, B:보통, C:대화가능, D:강성)을 시작으로 M:모범, B:보통, N:not 으로 등급분류하여 관리하고 멘토링기법을 노무관리에 도입, 집행부 비방 및 현 집행부 교체계획을 수립, 노동조합을 굴복시켜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구조조정에 동의하게 하려는 노조와해를 목표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노무전략이 담긴 대량의 문건이 공개되었고 사측은 이를 실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이에 대하여 지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한결같이 “위 문건들은 인사팀장이 개인적으로 작성관리 하였을 뿐 그 내용이 보고되었다거나 실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하의 이 나라 사법부 역시 동일한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보워터지회 조합원들은 크나큰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다. 즉, 노동법과 노동3권이 사문화되는 현실과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되어버린 사법부의 판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찌 그뿐인가 인사팀장이 회사 내에서 업무시간에 수립하고 실행되었음이 명백한 문서에 대하여 사법부는 전자문서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받아 주었고 이에 대하여 지회는 이의신청에서 대법원까지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사법부는 오히려 사측 자본에 면죄부를 발부하여주는 결정 판결만을 반복하였다. 인사팀장을 현장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 보지 않는 비상식과 문서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인사팀장 개인이 작성관리 한 것으로 치부하는 편파적인 판결, 그도 모자라 문건의 부당한 내용들이 기밀에 속한다며 배포금지를 결정 판결한 사법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손배 가압류 집행 / 단체행동권 침해
2008년 보워터 자본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업대응력을 준비하고 조합원을 회유한 다음 공장가동비상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와 파업에 대응하여 형사상 고소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가압류는 물론, 2008년부터 지회대표의 급여를 압류집행하고 생계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지회대표를 해고하면서 손배가압류 금전을 퇴직금에 상계처리하고 퇴직금은 단 한푼도 줄수 없고 오히려 일부 금액을 내놓으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였다. 이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금액을 사측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회대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회대표의 생계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사측의 치촐한 행위이다. 또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90여명의 조합원에게 1,000장이 넘는 경고장을 남발하고, 퇴장명령서, 시말서 징구, 대기발령, 징계처분으로 노동조합 활동 기본권 및 단채행동권을 위축시키고 침해하였다.

단체협약 해지 / 노동기본권 침해
2009년 보워터 사측은 이명박 정권하에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던 단체협약해지를 같은 해 6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 하더니, 같은 해 12월 단체협약 실효 통보와 더불어 노조사무실 반환 요구와 노조사무실 전기 단전을 비롯, 인터넷, 전화·팩스, 사내인트라넷 차단 일거에 진행하면서, 무단협을 이유로 그 동안 단체협약 및 관행 상 보장되었던 모든 노조활동을 불인정하면서 노조업무를 방해하였고 사실상 노조활동을 마비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노조간부 전원 징계해고 / 노조 사무실 출입 차단
2010년 단체협약해지를 빌미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2010년 12월 전·현직 노동조합간부 전원을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까지 징계해고 하였고, 노조추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출입을 불허하였으며, 자격 없는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당사자들의 재심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재심 징계위원회 장소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징계위원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 동시에 노조간부들의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대상자 노조간부 전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을 차단하는 등 징계위원회 준비를 방해하면서 노동조합을 고사 시키고 와해시키는 탄압을 자행 하였다.

조합원 업무배제 / 괴롭힘 / 회유 / 노조탈퇴 공작
2010년~11년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던 부서에서 전환배치 하더니 페인트칠, 배수구청소, 공장내부 오물 청소, 등으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감시하면서, 굴욕감과 모욕을 주어 힘들게 하였다. 심지어 사측 인사팀 관계자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비디오 촬영을 준비하고 관리자 비조합원들이 “회사 말아잡수신 분들, 밥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 “회사 무너뜨리기 하면서 밥맛 좋으신지요”, 등의 피켓을 들고 밥을 먹는 조합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밥도 못먹게 하는 등 조합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비인간적 테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조간부 전원을 해고한 상태에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노조를 탈퇴하여야 한다며,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회유하고 노조 탈퇴 공작을 하기도 하였다.

 

 

 


어용 사조직 결성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어용 기업노조 설립
결국 보워터 사측은 2011년초 탈퇴한 조합원, 비조합원, 관리자들로 구성된 “참뜻”이라는 어용 사조직을 조직하여 과반수 이상이 확보되자 사측의 의도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나아가 2011년 7월 어용 기업노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어용 기업노조를 이용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노조간부 징계해고 / 구조조정 희망퇴직 / 조합원 표적 정리해고
노조간부 전원을 해고하고 노조사무실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보워터 사측은 2011년 9월 위와 같은 각종 탄압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더니 어용노조를 설립하게 하여 사측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가 하면,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의도대로 78명(조합원 40명을 비롯한 전체인원의 36%)에 이르는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20일 정리해고 통보서에 의한 단 한 장의 종이로 전환배치하여 배수로 청소등의 업무로 괴롭히던 조합원 7명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였다.

현황
위와 같이 2007년부터 시작된 보워터 자본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조합 와해를 노린 노동탄압에 해고자 11명 포함 35명의 조합원이 남아 2011년 12월1일부터 전라남도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6개월여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회사앞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1월 19현재 노조간부 징계해고 700일째, 조합원 정리해고 365일째 생계의 곤란함 이겨내며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보워터코리아에서 자행된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탄압 전략·전술과 김&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보워터자본의 탄압에 지회는 손배청구 1억7천, 가압류집행 6천, 법적비용 1억2천 지출, 각종 쟁송 45건 (3심까지 100건 이상, 출석 300회 이상) 진행, 단체협약 해지, 노조사무실 출입차단, 노조간부 전원 징계해고, 조합원 정리해고 등 조직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보워터코리아 해고자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과 더불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보워터 자본의 노동탄압은 물론 총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 행위인 모든 해고에 맞서 이후 에도 끝가지 투쟁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노조를 와해하려는 자본의 노동탄압은 이제 징계해고, 정리해고마저 노조와해 탄압수단으로 활용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또 다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악순환의 반복 연결고리다. 보워터코리아지회 해고자들이 끝까지 투쟁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는 물론, 그 힘은 미약하지만 노동기본권 사수, 민주노조 사수,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해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복무하기 위함이다. 해고없는 세상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