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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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3.01.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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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지난 2012년 12월 26일, 예수회 이영찬 신부가 구속된 지 63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구속된 이영찬신부 외 4명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은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본당들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2012년 12월 28일까지 94,744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석방을 촉구하였다. 1월 7일~8일 제주 면형의 집에서 천주교연대 운영회의를 갖고, 천주교연대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며 지난 연말 국회앞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백배를 이어갔다. 예산 집행 전 해군기지 설계오류 등에 대하여 검증해야 한다는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강정주민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면담을 요구하면서 공정한 검증과 공사중단을 촉구하였다. 1월 17일에는 정부 주도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짜맞추기 식의 졸속 검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월 22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는 2월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을지로 태성골뱅이에서 ‘강정 지키자!’ 일일주점을 준비하고 있다.

 

◎ 사형제도폐지 운동

지난 12월 30일, 사형집행중단 15년을 맞아 국회에서 ‘사형집행중단 15년,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유인태,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12개 단체가 함께하였다. 16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도라산벽화원상회복과 예술저작권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11월 29일 있었던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을 부분 취소하고 원고에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특정예술작품을 일정한 잣대아래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동일성유지권, 장소특정적 예술로서의 가치,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국내의 예술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인식향상이 시급하다. 정부 측에서는 12월 12일,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 함께살자 농성촌

12월 31일까지 함께살자 농성의 시즌1을 마무리하고 2개월간의 농성에 대한 평가와 농성장 재정비를 진행하였다. 매주 요일을 정하여 천주교, 인권단체, 녹색당, 용산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등이 농성장 당번을 맡기로 하였고 농성장 자체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외 활동을 넓히기로 하였다. 특히 (가칭) “함께살자 연대”를 2월말 제안하기로 하고 그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경찰서 유치장

2012년 11월 21일 경찰청은 ‘유치인 인권존중을 위한 유치장 표준설계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설계안을 발표했다. 발표회는 조현미 교수(부천대 건축과)가 표준설계안 등 주제발표를 맡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이호중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유치장 표준설계안에 관한 인권 관점의 제언’을 발표했다. 또한 이상훈 교수(대전대학교 경찰학과)가 방어권 보장차원의 수사부서와 유치부서의 분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토론했다. 11월 26일 표준설계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여 “유치장의 구조와 시설이 애초에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건축되어 버리고 나면 유치인 인권보호의 달성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찰청이 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발표된 설계안에 유치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설계안의 개선점으로는 △1실당 유치인 수를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인의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집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유치인 1인당 최소 면적을 현행 2.64㎡(약 0.8평)에서 3인실의 경우 4㎡(약 1.3평)로 확대했으나 교도소와 구치소에 적용되는 법무부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도 일반 독거실의 경우 1인당 4.62㎡(1.4평)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며 △이미 10여 년 전에 나온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유치인의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실내공간을 마련했지만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는 유치인의 실외운동 공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허용하는 CCTV의 설치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유치인의 생활거실에 대해서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안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안이 현실화되려면 예산 확보와 함께 경찰청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이번 발표회가 일부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 감옥인권

○ 노역수형자 선거권 보장 요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나 노역수형자의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후 시설 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하지만 부재자신고 기간 이후에 수용된 사람의 경우 부재자투표도 할 수 없고 소측이 수용자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로 이송해 주지도 않고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 13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던 강성준 활동가가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노역장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할 경우 투표일 당일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과 함께 △투표 의사를 조사할 때 선거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2011년부터 진행한 국정원 개혁 과제 연구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조만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목차는 ‘현황’으로 △불법 사찰 논란 △정보 수집 실패 △인권침해적 수사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패 △통제받지 않는 감청을 정리하고, ‘정책제안’으로 △통일해외정보처 전환 △수사권 분리 △국회 감독 강화 △권한확대 반대(테러방지, 사이버 안전, 비밀 관리) 순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부록’으로는 △국정원 진실위의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제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단위는 우리 위원회와 함께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정의포럼 등과 함께 개인 참여자로 이석범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가 결합하고 있다.

2012년 11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정원은 과거 태생자체가 쿠데타로 장악한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으며,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개혁방안으로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밀행성에 반하며 인권침해논란을 가져온 수사권을 분리하여 이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회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왔음을 지적했다. 개혁방안으로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고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할 것 △현재 명목에 불과한 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 추천권 등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2013년 1월 16일 위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