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00호) |
[사진글]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참사를 빚은 용산4구역의 개발은, 참사 발생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개발이 멈춰진 채로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습니다. 망루가 불탄 남일당 자리는, 철거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쫒던 철거용역 깡패들이 주차장 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허벌판으로 방치할 걸, 고작 주차장 만들자고, 그리 빨리 내쫓고 사람을 죽였냐”는, 유가족들의 애통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국가와 자본의 계속되는 폭력에, 우리의 관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원호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장석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경제위기 양극화된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최소한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것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방식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들이 말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
용산참사 4주기,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용산에서 처벌받지 못한 국가폭력과 자본의 폭력이 또 다른 철거현장과 노동현장, 마을 공동체들을 제2, 제3의 용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제주를 향해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제주도민들의 군사기지에 대한 반대 투쟁은 중단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의 폭력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길게 경험한 곳이 제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의 길이냐, 평화의 길이냐’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제주사람들은 100년 동안의 기억으로 뼈 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활동소식 |
이돈명인권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2월 9일 접수분까지) |
12월에 후원회비 및 회비 보내주신 분들 |
2012년 서른한 번째 인권주일 후원 본당 및 수도회 |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
[책] 꽃피는 용산 -딸에게 보내는 편지 |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cho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 이메일 chrc@chol.com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chol.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시후원 안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저작권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