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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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3.1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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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1130 밀양희망버스

밀양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면서 경찰과 한전에 의한 폭력적인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밀양의 상황에 대해 이미 희망버스를 통해 연대의 힘을 얻었던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1130 밀양희망버스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도시를 비롯한 전국 26개 지역에 출발하여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도착한 희망버스 탑승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밀양주민들이 한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공사현장까지 도달하여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깃발을 꽂는 등 평화적인 상징 실천을 마치고 밀양역에 모여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11개 마을로 흩어져 숙박을 하며 밀양주민들과 담소도 나누고 마을잔치를 여는 등 다양한 연대 활동 후 다음날 아침 각 마을의 공사현장과 송전탑 건설 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증언을 듣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12월 1일 오전 11시에는 지난해 1월 고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신 보라마을에서 파견미술가들이 제작한 대형 상징물을 보고 마무리 집회를 열어 이후 지속적인 연대와 송전탑 반대 활동을 약속했다.

○ 고 유한숙 어르신 추모

지난 12월 6일 송전탑 공사 중단 입장을 밝히고 음독하신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 고 유한숙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시어 긴급하게 대책을 논의하여 12월 8일 출상하여 유족들과 함께 밀양시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던 중, 경찰의 침탈로 인해 천막 등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후 밀양에서는 영남루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비닐 등만 두른 채 노숙하면 분향소를 유지하고 있다. 12월 12일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유한숙 어르신 집중 추모기간을 선포하고 분향소를 설치하였으나 서울시 청원경찰들과 경찰들에 의해 분향소가 부서지는 등 침탈이 있었고 이에 항의하며 서울시청 본관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했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청원경찰 대장 등의 사과를 받고 항의 농성을 마무리하였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13일 새벽 서울광장에 고 유한숙 어르신 시민분향소를 다시 설치하였고 서울에 상경한 밀양주민들과 각 단체들이 당번을 정해 분향소를 지키고 추모예배, 추모미사, 추모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12월 20일과 21일을 고 유한숙 어르신 집중 추모의 날로 정하고 유족들과 밀양주민들이 상경하여 한전 규탄 기자회견, 삼성전자서비스 고 최종범 열사 유족 방문, 집중 추모문화제 등을 개최하였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총대리 김용태 신부, 명동성당 주임신부 고찬근 신분,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동호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민경일 신부 등 많은 신부님들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된 이날 사형폐지기원미사에는 김형태, 김성은, 조성애, 남승한, 서상덕, 최정순 등 사폐소위 위원들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 유인태, 레나토 디 포르치아 에 부르네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부대사, 존세이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정무담당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회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일태 교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미사 후 이어진 Cities For LIfe 행사에서는 자전거 탄 풍경의 공연과 조명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며 장관을 이루었다.

 

○ 프로젝트 그날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모임을 통해 논의가 시작된 프로젝트 그날들은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기념하며 2013년 인권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인권의 날들이 담긴 온라인 타임라인과 오프라인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와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살고,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12월 10일, 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 <2013년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홍이 님

◎ 공익소송

○ 보안관찰법 위헌제청신청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되었다. 보안관찰제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보안감호처분은 폐지되었지만 보호관찰처분은 보강되어 신설된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등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제4조)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예정지 △예정일 △이전사유 등을,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대상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10일 이상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제18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다.(제19조)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지도 조치의 재량권이 집행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부여되어 있고, 회합·통신 금지의 대상자나 출입금지의 장소 등이 법정되지 않아 개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그 대상범죄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으며 △시행령(제8조)과 시행규칙(제17조, 제19조)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인 행정기관이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보안관찰법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형사제재 기간의 한정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신청인 김경환 씨는 지난 2000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3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2007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고 이후 2009년과 2011년, 2013년 7월 거듭 기간갱신을 결정했다. 신청인은 지난 8월 30일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고, 소송 계류 중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보안관찰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2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강정 구속자 석방 촉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봄눈별, 백자, 꽃다지의 공연과, 여균동 감독, 정만영 신부, 박석진 활동가, 송강호 박사, 강부언 어르신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윤모 평론가, 예수회 박도현 수사, 김은혜 강정지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정 모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영화계, 작가 및 미술,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1차 운영회의를 열고 오후 7시 ‘강정 구속자 석방 촉구 콘서트’에서 모금위원회 발족을 발표하였다. 12월 31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 공동주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