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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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0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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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위헌, 수형자와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시한)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이다. 대상 사건은 2012년 총선에서 수형자 또는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같은 해 4월 제기한 사건(1차 헌법소원)과 2012년 대선에서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2013년 2월 제기한 사건(2차 헌법소원)이다. 이에 같은 날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인권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그동안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형자 등에게도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헌재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유형과 형기 등을 고려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범죄의 대가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 감옥인권

○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무부가 2013년 11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3년 8월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로 하여금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결정).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4년 1월 23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결정에서 헌재는 “변호사와의 접견 시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보장하되, ‘교정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이른바 부유층을 위한 집사(執事)변호사와 같이 변호사접견이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 취지는 변호사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불허).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은 소장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라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되어 있어(원칙적 불허와 예외적 허용) 헌재 결정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의견서에서는 △개정안이 접견내용의 녹음·기록 행위에 대한 또 다른 헌재의 위헌 결정(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헌재의 결정 경향을 고려하여 회당 접견시간이나 접견횟수 제한을 없애고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표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교정시설이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쌍용자동차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분향소를 대한문에서 평택 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고 난 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공장안의 동료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는 기업이 구조조정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요건 역시 매우 엄격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에서 정리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회사측에서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진 회계조작의 책임을 묻고 정리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자들과 징계해고자들,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 후 결의를 다지는 모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성심여중고 20m앞에 화상도박장 개점이 강행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미사가 지난 1월에 이어 2월 초 설연휴에도 열렸다. 성심수녀회가 주관하고 주로 예수회에서 집전한 미사를 천정연도 함께 준비하여 봉헌하였다. 2월 19일에는 대한문 앞에서 5대종단평신도시국공동행동이 주관하는 <5대종단 평신도 연합시국기도회> “정의를 세워라! 일어서라!”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