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7월,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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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7월, 218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07.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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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 세월호 4.16 특별법
2014년 7월 (218호)
편집인: 은두
[사진글] ‘마지막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  세월호 4.16 특별법
 7월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버스’ 참가자들은 마음을 담아 분필로 바닥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학교는 마을의 등불입니다.

김율옥 수녀  (성심여중,고 교장)
대적하기 조차 힘든 골리앗- 거대 공기업 마사회에 맞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막기 위한 싸움이 작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대책위와의 협의 없이는 개장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최근 일방적으로 개장을 강행하고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영업방해 등으로 주민대책위를 고소하며 오히려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고된 싸움이지만 학교가 마을의 등불이 되어 학생들을 지키고 지역주민을 지키고자 합니다.
노조가 해직자와 함께하는 것, 위법이 아니라 인간된 도리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악법에 의해 희생된 0.015%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25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박근혜 정권
노조의 결정을 실천하다가 해직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노조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교조 6만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직교사들과 함께 참교육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다.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대로 맞서는 모습이 전교조다운 모습
가시밭길이지만, 가장 선생님다운 선택을 했다고 자부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가를 뒤흔든다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천주교인권위 인권정책팀장)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기구는 엄연한 ‘국가기구’다.
한국사회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진상조사기구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마지막 선례’가 돼야 한다는 절박함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은총일까요?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교황님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합니다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이나, 한글교육과 같은 최소한의 교육도 없었던
그저 ‘수용시설’ 꽃동네
한 사람을, 하나의 우주를 가두는 시설
사회 안에서 나누어 먹으며 함께 사는 힘! 그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 특별법 자세히 보기
  -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하러 가기: http://sign.sewolho416.org/
    (온라인으로 직접 서명할 수 있고, 서명용지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4.16 특별법 더 자세한 법안내용 보러가기:
    http://sewolho416.org/category/416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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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아주 특별한 휴가-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8월 9일 아주 특별한 외침- 문화제
 8월 15일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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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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