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활동소식
상태바
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08.2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각 단체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자유팀에서는 세월호 집회, 시위 관련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또, 광화문 농성장에서 서촌에 있는 박예슬 전시회로 가는 참가자들을 몸자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 행진으로 간주하여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유언비어 유포 및 카카오톡 압수수색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있다. 평등팀에서는 일반인 생존자, 피해 유가족, 사회복지사 등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를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대안팀에서는 최근 삼성 불산 가스 유출 관련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안전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진행하고 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이후 전체 워크샵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언운동을 전개해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 제주해군기지 반대

○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기억하라 저항의 역사, 중단하라 해군기지”라는 주제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주도청을 출발하여 강정마을로 도착하는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매일 참가인원 400명, 연인원 2000명이 참여하여 마무리되었다. 첫날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함께 도보 행진에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에서 참여한 참가자들은 매일 밤 제주 역사 강연과 문화제를 통해 마음을 모았고 행진 중에 만나는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홍보했다. 태풍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마지막날의 범국민문화제는 참가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해단식과 문화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강정아이들의 합창과 오카리나 연주,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밴드 ‘콜밴’과 제주 거주 가수 윤영배, 최상돈 등의 공연으로 풍성하게 끝마쳤다. 참가자 전원이 함께 한 뒷풀이 등에서는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를 결의하는 등 새롭게 시작 될 강정마을 중심의 생명평화운동의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9월 26일~28일에 강정마을과 서귀포성당에서 열리는 <2014 강정 평화 컨퍼런스>에 천주교연대가 후원하고 함께 하기로 하였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동북아 군축평화- 신학적 성찰과 상황 분석’을 주제로 개최된다. (신청 및 문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02-3276-7708)

9월 29일~30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3주년 미사가 봉헌될 예정이다. 3주년 행사는 9월 29일 오후4시 미사 후 문화제, 강정주민들과 함께 하는 저녁식사, 30일 오전11시 미사로 이어진다. (문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공익소송

지난 2010년 육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故민00 이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7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고인의 유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하다가 부대 배치 30일 만에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2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망인은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의 악화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판사)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망 후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질책 및 욕설을 하고 암기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가해자 김아무개 상병 등 3명이 영창 15일, 윤아무개 일병 등 3명이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은 정도에 그쳤다. 한편, 고인의 소속중대 전입 직후 실시된 군 간편인성검사 결과,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평가되었고 우울증 진단은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소속중대 중대장, 근무대장은 전입 신병이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전입 당시 형식적인 1회 면담만 했을 뿐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 소대장도 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관리 및 병영부조리 색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행정보급관도 고인의 전입 이후 면담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이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견책, 근신, 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군 복무 중 자살이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망 사건의 조사와 국가유공자 심의 과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밀양전국대책회의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강제 퇴거되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및 연대자 117명이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년 8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고, 책임자 처벌과 사죄를 받아내고자 헌법소원청구서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8월 30일(토)~31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밀양연대버스가 출발하여 밀양 장터와 문화제 등의 행사에 함께 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중 발생한 벌금과 법률 대응 지원 비용 마련 후원을 위한 일일주점을 9월 20일(토)에 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