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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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인권’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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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구한 고객들의 메시지를 비롯한 통신내역, 개인정보를 넘겨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던 유명 메신저 회사는 뒤늦게 ‘외양간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는 앞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보다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미 많은 이용자들은 서버가 국외에 있어서 한국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기 어렵고 보안을 최우선에 둔다는 외국의 한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안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절입니다. 지난 달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실에서 열린 검찰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가, 검찰이 시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기자: "대다수 국민이 걱정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우려도 있고."

검사: "왜 위축이 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을 쓰면 위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고 없음은 누가 판단하겠다는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재단하는 만큼만 허용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시민의 말과 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압수수색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정보인권입니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 거리낌 없이 표현할 자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안감 없이 누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그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파헤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