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인권’
2014년 10월 (221호) 편집인: 은두 |
[사진글]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인권’ |
사이버 공안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절입니다. 지난 달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실에서 열린 검찰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가, 검찰이 시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기자: "대다수 국민이 걱정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우려도 있고."   -검사: "왜 위축이 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을 쓰면 위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고 없음은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재단하는 만큼만 허용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시민의 말과 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압수수색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정보인권입니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 거리낌 없이 표현할 자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안감 없이 누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그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파헤쳐졌습니다. |
쌀 개방의 위기를 농업회생의 일대전기로 만들자!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
1993년 12월, UR협상으로 쌀 수입개방 저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시절, 故김수환추기경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국민 모두가 신토불이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천- 즉 우리쌀 먹기 운동, 우리농토 살리기 운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농민운동 선배들의 혜안이 그대로 담겼다. 지금 한국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김혜진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
다시 벌어진 침몰사고- 홍도 유람선 사고 정부의 안전대책은 안전산업 활성화 대책 우리에게는 안전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권리가 필요하다! |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하며. |
10월 활동소식 |
[광고] 설치수리기사를 응원하는 "진짜 해피콜" |
|
♡후원해주신 분들♥ |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
[책] 눈먼 자들의 국가 |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저작권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