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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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11.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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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회의 11월 촉진모임에서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사회의 바뀌어야 하는 지점들을 꼽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선언 안에 수렴될 수 있는지 또 선언이 운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직접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즈음하여 <프로젝트 그날들 시즌2>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올 한해 주목했던 인권의 기록들을 201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별로 묶어서 소책자 등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최근 정부에서 범대본 해체와 함께 팽목항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종자 9명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철수는 참사의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색의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인양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다림의 버스 시즌 2로 전환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팽목항에서 국민간담회를 진행할 준비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jindo.sewolho416.org 참조.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이후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다. 이에 10월 23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등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28사단 윤일병 구타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가 공동행동에 나서는 첫 번째 연대기구가 출범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입법과제와 입법운동의 방향을 논의했고, 9월 2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추인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진 출범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의 목표로 군인 인권 기본법 제정, 군사법원법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 국방감독관제 또는 군옴부즈만 등 독립적인 군 감시 및 조사 기구의 설립,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을 주요과제로 삼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등 군 자체 개혁기구들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9월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들을 위한 추모의 밤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고, 공동행동은 입법, 모니터링, 대중캠페인 등의 3가지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하고 1차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감옥인권

◎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11월 11일, 수형자 선거권 보장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진선미의원안과 김재윤의원안에 대한 의견서를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므로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에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하였고, 주민들은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민주적인 절차 등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효성과 방식 등의 논의를 위한 마을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논의가 진행되는 중, 강정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을 위한 공사가 불시에 시작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24시간 농성을 하면서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해군은 616가구의 관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만㎡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6,400여㎡만 우선적으로 고시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는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설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자회견과 도청 항의방문 등으로 입장을 밝혔다. 11월 18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2015 예산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980억 원 상당이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 예산 부대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배하고 있고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도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민동의도 없이 강정마을 한복판에 군관사 건설을 강행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해야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매년 강정마을에서 진행되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강정생명평화사목센터는 기공식 이후 원활하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고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전국 본당을 순회하며 강론과 물품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금 약정과 후원금 모금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성직・수도자와 평신도 단체들이 함께 하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천주교 연석회의’(이하 천주교 연석회의)을 발족함에 따라, 천정연도 이와 함께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선언’을 전개하였다. 지난 10월부터 한달간 성직・수도자와 평신도 130,189명이 연대의 마음을 모았으며(15개 교구 사제 1,935명/ 22개 남자 수도회 615명/ 53개 여자 수도회 5,304명/ 평신도 122,335명) 이들의 마음의 모아 11월 10일(월)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0,189인 선언’을 하였다.

 

○ 사형제도 폐지 활동

11월 17일(월),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형제도폐지와 그 대안>을 진행하였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실이 주관하였고, 20여개의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가 공동주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조국 교수의 기조 강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 발제와 이석배 교수, 이유정 변호사, 김성은 신부,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채워졌다. 또한 11월 28일(금) 저녁 7시, 광주대교구 염주동 성당에서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공지영 작가, 김성은 신부, 김덕진 활동가가 함께하고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옥현진 보좌주교의 인사말이 더해진다. 또한 예수의 까리따스 수도회·살레시오회 수녀님들의 합창, 임정득, 자전거탄풍경, 이한철 밴드의 노래공연이 이어진다. 콘서트와 함께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Cities For Life 조명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 공익소송

◎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 수사 지연 관련 수원지검장에게 공개서한 발송

11월 4일,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의 수사 지연과 관련하여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신경식 수원지검장에게 발송했다.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이00씨는 2011년 6월 6일 교도관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하다 서울구치소 A관구 기결팀 사무실 등에서 금속보호대·발목보호대·머리보호구 등이 채워진 채 폭행당했다. 지난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는 이씨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교도관A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수용기록과도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조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13년 4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면서도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증거인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 진정인에 대한 징계기록에 ‘자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인권위 서면진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5월 이씨는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평택지청은 2013년 9월 이씨에 대한 조사를 했을 뿐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탁을 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참고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택지청은 지난 9월 초 수사를 재기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평택지청은 가해자가 근무지를 옮겨 관할이 없다며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늑장 수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관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 위원회는 수원지검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구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국적법 헌법소원

10월 10일 법무부로부터 귀화불허가처분을 받은 네팔 출신 티벳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씨가 처분의 근거인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7년 입국한 민수씨는 2006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장모님과 아내,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민수씨는 2013년 귀화신청을 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지난 3월 법무부는 민수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네팔·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민수씨가 2011년 명동재개발에 맞서 강제철거를 막다가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핑계로 댔다. 지난 4월 민수씨는 귀화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등과 함께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행 단정’의 구체적 기준은 국적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규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더불어 ‘품행 단정’ 규정은 △어떤 행위가 품행의 미단정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범죄경력이 불허대상인지 △한번 불허사유가 되었던 범죄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귀화허가결정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일체의 판단을 오로지 행정청인 법무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귀화요건으로 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경력 중 파렴치범죄나 중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품행 단정’이라는 매우 불명확한 요건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 및 청도 주민과 대책위 활동가 등 20여명이 언론과 시민사회에 밀양 및 청도의 끝나지 않은 과제를 알리고, 돈봉투 매수 사건, 공사 시 자행된 경찰의 인권 유린,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등의 과제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경 투쟁활동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하였다. 한국전력, 국회, 경찰청, 광화문을 순회하면서 한전 앞 피켓 시위, 돈봉투 사건 관련 경찰청 항의방문, 국회의원실 방문을 통한 3대 악법 개정 당위성을 호소하였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 쌍용자동차/기륭전자/코오롱 노동자들을 지지방문하며 연대를 다졌다. 또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의 ‘에너지 3대악법 개정투쟁 선포식’, 녹색당 주관 ‘한국 탈핵 증언대회’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