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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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1.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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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것인지 또 이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들은 무엇인지를 담게 된다. 4.16 약속지킴이를 비롯한 시민들, 세월호 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종교계, 노동안전, 인권, 환경 등의 다양한 단위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지면서 선언의 필요성과 함께 담겨야할 내용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선언 제정운동과 함께 인권침해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진실과 기다림의 버스
팽목항의 진실과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진실과 기다림의 버스’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9시, 대한문과 팽목항을 왕복하고 있다. 현재는 당일 일정으로 오후 3시 팽목항에 도착해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국민간담회, 영상 시청, 편지쓰기와 노란리본 달기를 진행하고 같은 날 저녁 11시경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예산과 기술 부족을 운운하며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자는 움직임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관련한 내용으로 국무총리실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를 진행중이다.
http://petition.sewolho416.org/ 참조.

ⓒ신주욱 펠릭스

 

인권단체연석회의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진행되는 인권회의 촉진모임은 2015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단장하였다. 인권회의 소속 단체 또는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더욱 폭넓게 논의에 참여하고 함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해 ‘인권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첫 번째 인권운동장은 통진당 강제해산의 의미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이후 최근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응 요령, 문제점 등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2월 인권운동장은 존엄과 안전위원회 1년 평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

 

감옥인권
◎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2014년 12월 23일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정도씨가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2014년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수용관리팀장 최아무개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개새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씨발새끼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다.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2014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이정훈씨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다. 이씨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유죄 판결(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11월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씨는 항소심 중 보안관찰법 제18조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내지 효력규정인 제4조 등을 대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201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우씨의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의 수는 모두 2368개, 단체대화(단톡)방의 갯수는 47개였다.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긴급행동은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며 1건의 손배소송과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먼저, 23명의 피해자들과 정씨(총 24명)는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또한 이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메일로 송부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가 대화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국한되어 있었음에도 정씨가 가입한 대화방에 있을 뿐 정씨와 대화하지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무차별적,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다.
한편, 23명의 피해자들은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서울종로경찰서의 압수수색 집행이 압수수색의 대상을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은 자를 ‘대화상대방’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 개념을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영장의 발부와 집행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한편, 25명의 피해자들은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또 다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압수사실을 '정보주체', 제107조 제3항은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통비법 제9조의3이 사후통지의 대상인 정보 주체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하여 '수사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한 압수에서의 통지절차 자체를 누락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의 불비이자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과 청도 주민 30여명이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각지의 고난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저항과 연대의 다짐을 나누며, 나주 한전 본사 개관에 즈음한 ‘집들이’ 행사를 통해 강력한 항의 및 요구안을 전달하는 ‘72시간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구미 스타케미컬 굴뚝 농성장, 강원도 홍천군 골프장 반대 주민 농성장, 영동 유성기업 공장, 과천 코오롱본사 단식농성장, 쌍용차 평택 공장 고공농성장, 안산 세월호 분향소,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하여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와 투쟁을 다짐하였다. 또한 나주 신사옥으로 이전한 한국전력 앞에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사이 저질러진 폭력과 주민들에게 가한 고통, 앞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와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신고리-765kV 송전선로 송전 저지를 위한 선하지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치우 어르신 분신 사망 4주기가 되는 1월 16일에는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전송넷)의 주최로 ‘2015년 탈핵 에너지 정국의 흐름과 쟁점’을 주제로 간담회가 있었으며, “착한 정의는 가능하다(하승수 지음)”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등 천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단체가 함께하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연석회의’에 천정연도 함께하며, 2차에 걸친 실무자 모임에 함께하였다.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소식지와 백서 발간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천주교 세월호 연석회의 소식지’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고 있고, 백서는 필진을 위주로 ‘백서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 중에 있다. 12월 27일에는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에 천정연 소속 회원 등 15명이 함께 다녀 왔으며, 1월과 2월에 걸쳐 총회준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거쳐 3월 초에 총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월 12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농성장 앞에서 주최한 <쌍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이 땅의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236차 미사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에 함께 하였다.

 

쌍용자동차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1월 21일에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노/노/사 3자 실무교섭이 합의되었다. 해고자 복직 문제, 손배가압류 문제, 쌍용차 정상화, 26명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등 4대 의제를 확정하고 실무교섭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009년 8월 6일 합의 이후 65개월만의 노사대화이다. 따라서 21일로 굴뚝농성 40일차, 8일째 밥을 거부하고 있었던 굴뚝농성 중인 김정욱, 이창근 씨에게 식사와 방한용품이 올라갔다.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이창근 씨가 1월 14일 공장을 방문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청테이프 등으로 ‘Let's talk'라고 문구를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고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월 20일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23일 오전 8시 군 관사 앞 농성천막 등을 철거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해군은 계고장에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만원도(용역 비용을 합산한 해군 추산액) 마을회가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군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7일까지 마을회에 천막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총 4번 보내왔다. 제주도가 해군에 제안한 군관사 이전 제안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완공가능해야 한다"는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거부해왔다. 전국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해군은 약속대로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설을 중단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철회할 것과, 원희룡 도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군관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군은 천막철거를 계고하는 영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한 지 하루 만인 21일에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다시 1월 27일에는 이번에는 국방부가 철거 계고장을 보내왔다. 1월 30일 현재, 국방부와 해군이 동원한 용역 인원을 포함해 경찰병력까지 총 1,000여 명의 인력이 제주 강정마을로 배치되어 1월 31일 오전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강정마을은 또 한번 국가폭력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