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5년 1월, 224호
상태바
[교회와 인권-메일진] 2015년 1월, 224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1.31 0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2015년 1월 (224호)
편집인: 은두
[표지글] "진실을 인양하라!"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입니까? 한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종북입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임을 압니다.
(글/그림_ 신주욱 작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문제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해산- 현대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원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몫.
 그것을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우리 손에서 빼앗아
 자신들의 권력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병역기피자의 신상은 누구를 위해 공개하나

백승덕 (징병제 연구자)

올해 7월 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공개된다. 작년 말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본 직후에 미뤄두었던 법안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법의 논리는 이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병역중점 관리대상에서 고소득자들을 제외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다. 법의 논리는 대체 누구를 위해 기본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세월호 농성장에 제주에서 보내온 선물들이 많은 까닭

이은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어스름 늦은 저녁 4·16 약속지킴이 사랑방 천막에서 영석 아빠와 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광화문에는 제주도에서 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떡도 그렇고. 이 귤도 제주에서 온 거고"라고 했다.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던 나는 영석 아빠의 대답에 귤이 목에 걸렸다. "애들이 제주도를 가려다가 못 갔잖아."
그 순간 내 표정은 어땠을까? "그러게요" 하고 꾸역꾸역 대답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한 문장은 내내 내 목구멍에 걸려 있다. 왜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할 수 없었는지, 밝혀져야만 하는 진실들이 밝혀지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을 때, 이 날 얹힌 마음이 풀어지게 될까?
 
1월 활동소식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온전한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2015. 1. 26 ~ 2. 14 / 19박 20일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책] 저항하는 평화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